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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운전면허시험문제 공개, 원칙대로 행하라.
icon 정강
icon 2010-07-21 00:00:00  |   icon 조회: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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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기출문제 매매행위는 위법ㆍ부당행위



이미 사망선고를 받고 해체를 앞두고 있는 기관이 듣도 보도 못한 악덕상흔을 동원하여 운전면허응시자와 국민을 상대로 패악을 부리고 있는 한편으로 이들을 감독해야할 중앙행정기관 및 법적책임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응시수수료를 받아 비축한 자산을 밑천으로 생산한 운전면허시험출제문제를 출판사를 통해 응시자에게 되파는 식의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은 교재도 없이 예상문제집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와 정답만이 나도는 등의 운전면허시험을 둘러싼 사회적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를 통한 교통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는 합격이 어려운 방향으로 출제문제를 개발하고 이를 무상으로 공개하는 ‘문제은행방식’의 학과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취지의 ‘2010년 시행 학과시험 개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막상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마음을 바꿨다. 기존 암기위주의 문제에서 이해위주의의 다양한 형태로 바뀐 나머지 예상문제집만으로는 합격이 어려운 학과시험문제의 공개방식이 도서출판 형태로 공개되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같은 무상공개(정부제작 무료배포)가 아닌 저작권료를 지불한 출판사를 통한 간접 공개방식이다.



그 결과로, 2010년 8월25일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학과시험문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책값의 10%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한 출판사가 발행한 문제집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정부시행 방침은, 관련 교재를 통해서 교통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거꾸로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통지식을 습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등의 응시자의 편익과 바람직한 선택을 차단하고, 교재도 구입하고 기출문제집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안겨 준 셈이다.



금번 시행방침에 의하면, 국가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므로 무상으로 공개해야 마땅할 국민적 자산임이 명백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소수 출판업자에게 임의로 팔아먹고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기득권을 거머쥔 출판업자가 생산한 문제집을 구입해야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소수 출판업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서 개선하겠다던 폐단을 가일층 부추기는 악덕상흔 그 이상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공무에 해당한다.



더욱이, 2008년 11월경 정부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해체하고 그 기능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험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단 소속공무원(들)을 해임한 채로 2년여의 기간 동안 변칙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0. 6. 29.자로 아래의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 2011. 1. 1.자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운전면허시험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 소속 운전면허시험기관(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그런데, 더욱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매매행위가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등(이하, ‘법령등’이라 함)을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조항은, 이론상 법령등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민 또는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국민 또는 주민 자신이 법령등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법령등의 저작자내지는 저작권자이고, 법령등의 특성상 그 내용도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므로 이러한 법령등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 때문에 국가 등이 마련한 법령뿐 아니라 국가적기관이 법령등을 근거로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배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아 놓고 있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시험 기출문제 매매행위”는 누구도 부여한 바가 없는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에 따라 생산된 국가적 저작물이자 전체 국민소유의 자산을 소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팔아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2010. 7. 21.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 관련자료 보기: 운전면허학과시험, 이래선 안 된다.
2010-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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