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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정부의 저작권침해 행위
icon 정강
icon 2010-07-31 00:00:00  |   icon 조회: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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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



2010.8.25.자로 새롭게 시행되는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은행제"의 출제방식에 따라 8월25일 이후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험방식은 종전의 부정형이 긍정형으로 바뀌고 4지선답이 5~7지선답이 포함돼 출제되고, 하나의 정답을 고르던 방식에서 하나 이상의 정답을 골라야 하는 방식이며, 일러스트, 동영상 문제 등이 확대 출제된다.



문제는 시험에 대비한 정보의 부재이다. 새로운 출제방식에 따라 응시해야할 8월25일이 코앞에 다가 왔지만 관계당국은 오늘 이시간까지 문제은행제도에 대비한 교재는커녕, 무상공개가 원칙인 문제은행(기출문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까지 운전면허학과시험을 대비한 교재다운 교재가 전무한 나라이다. 말이 예상문제이지 사실상 기출문제를 두루마리 형식의 문제집에 실어 판매되는 등, 문제집을 교재로 삼아 온 게 사실이고 이것이 부정할 수 운전면허시험제도의 폐단이고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문제은행제도이다.



그런데, 관계당국의 기상천외한 발상이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관계당국인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출제문제를 돈벌이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비롯됐다. 한마디로 운전면허취득자와 그 가족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인 수익금으로 제작한 출제문제를 출판사를 통해서 신규 응시자와 그 가족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원칙을 외면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문제를 잉태하고 양산한다. 양식 있는 사람들의 충고와 경고를 무시한 소수 행정가들의 무개념과 아집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국유자산(국민적 지적재산)인 공공저작물 임의로 팔아먹기"는 분명,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국가행정 중 무엇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을 국민에게 지원해야할 국가가 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렇듯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국가행정이 소수의 이해타산이나 부질없는 공적 쌓기에 의하여 왜곡된 나머지, 국가적 품위가 손상되고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관련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문제, 원칙대로 행하라 / 문화부, 이건 유권해석이 아닌 편견
2010-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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