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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미국보다 못해야 하는가.
icon 정강
icon 2010-08-02 00:00:00  |   icon 조회: 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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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정부작성의 공공저작물은 이미 국민의 것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공저작물 등의 공유저작물화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들 두 정부기관이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유화하겠다는 공공저작물은 이미 국민의 것이므로 새삼 협의할 것도 부산을 떨 이유도 없다.



왜 항상 미국보다 못해야 하는가.



정부가 곧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 중 정부작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불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권리에 관한 한 미국보다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정부의 “공공저작물 공유화”는 생색내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참고로, 미국의 저작권법상의 “정부의 저작물”이란 국가의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위임받아 집행하는 모든 공공단체가 작성한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은 이미 국민의 소유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각종 저작물 작성업무는 그 각각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집행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서 존립하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이하, 정부등)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공공목적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 또는 보호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저작물을 널리 알려 검증받아 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배포할 경우에도 타인이 퍼 날라 공유하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옮긴이를 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최초 배포자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않은 점 역시 상식의 부재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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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등의 저작물은 모두 사실상 법령 등에 기초한다.



위의 법조항은 그 보호하지 않는 대상을 “정부의 것”으로 한정한 미국보다 사실상 더 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법 조문에서 언급된 ‘국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지 않아 보다 넓은 의미(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점과,



제1호내지 제3호를 통해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제4호의 규정을 통해서 국가기관이 작성한 모든 것(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에 기초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저작권자가 사설 언론기관이나 기자임이 명백한 시사보도물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시켜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입법배경 및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법조항]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호 “이법에 의한 ‘편집물’이라 함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법에 의한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논란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부터 비롯됐다.



지난 2009년 12월경 법제처는, 필자가 작성하여 발표한 법률(안)을 무단으로 인용하여 발의한 모국회의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이 입법배경 및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는 필자의 문제제기와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입법권이 보장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초월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으로 문화부의 오류를 바로 잡은 바가 있다.



위의 해석과정에서 법제처는, 저작권법 제7조의 입법배경 및 취지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것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국가 등이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권자이자 소유자는 국민이고 그 저작물의 소유자인 국민이 자기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제처의 해석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할 것이다.(링크: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집 99쪽 참조)



지나친 인용이나 모방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안목과 정서에 맡겨도 무방



그 저작물이 사기업이나 개인의 것이 아니 다음에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저작물을 국민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국가가 새삼 제한하거나 간섭할 이유가 없다. 더 더욱이나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주제를 모르는 머슴이 주인의 품행을 문제 삼아 벌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 인용이나 모방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저작물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인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국가 등의 창작물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을 경우에도 불필요한 제작비용을 줄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효과를 불러와 소비자가 이득을 보았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등이 작성한 저작물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사회적 지식



그 인용과정이나 모방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다는 판단 역시도 독자의 안목과 사회적 정서에 맡겨두어도 무방하다. 애써 작성한 저작물이 홍보부족으로 사장돼버리는 것보다는 모방하고 인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재평가되는 게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고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컨대, 헌법에 명문화 된 공공단체 중 하나인 도로교통공단이 국가적 의무인 헌법 제31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수칙서 등과 같은 교통안전교재를 발간하였는데, 예산부족(?) 및 배타적인 업무자세 등에 따른 그 능력의 한계성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한다면 이를 국가적 손실이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해 온 교통안전수칙서는 도로교통법을 위시한 교통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필요한 법규를 담고 있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열람하거나 도서형태로 발간한 3,000원 가량의 교통안전수칙서를 구독한다면 굳이 이해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예상문제집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홍보부족에 따른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통안전수칙서의 활용범위를 알지 못한다. 즉, 운전면허시험에 대비하거나 필히 알아야할 운전교재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그 구독자가 소수에 불과한 게 사실인데, 홍보부족도 부족이지만 그 공공저작물의 작성목적에 반하는 독점적사용권을 행사하는 등의 배타적인 자세가 좀 더 유익한 교재의 개발과 좀 더 많은 이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사례: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정부의 저작권 침해 행위)



잘못을 저지른 머슴이 주인에게 생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 필요한 알권리 충족과 평생교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저작물은 마땅히 그 주인인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법률이 저작권법 제7조라 할 것인데, 그 법률을 입안하고 관리ㆍ집행하고 있는 정부 스스로가 아전인수격인 해석과 집행으로 공연히 논란을 불러 일으켜 놓고는 새삼스럽게 “국민의 권리에 부합하는 정책(공공저작물 등의 공유화)을 시행하겠노라”며 부산을 떠는 모습은 그야말로 “잘못을 범한 머슴이 그 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인을 기만하려 드는 꼴”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 8. 2. 녹색교통정연구소 정 강
2010-08-0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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