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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는 공터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
icon 정강
icon 2010-08-07 00:00:00  |   icon 조회: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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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알고 계십니까.



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 운전예절에 관한 법규 하나: 경음기를 크게 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려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에게 불쾌감 을 안겨주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경음기는 앞지르기 할 때나 굽은 도로를 통행할 때 앞지를 차량이나 반대방향에서 돌아 나오는 차량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운전예절에 관한 법규 둘: 고의든 실수든 보행자에게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안겨주는 것도 위법행위이므로 처벌받습니다. 이렇듯, 도로교통법은 자칫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양심의 문제까지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피해를 안겨 주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종지부]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대한 논란



[대표적인 대법원판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학교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대학교내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홍길동’이 대학교 시설 내에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사용하여 일정거리를 이동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 주취상태의 운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판결문 인용부문 끝]



[참고법령] 제2조(정의) 제1호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위의 제2조 제1호에 ‘라’목 의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란, 당해 장소가 도로교통법과 일반 교통경찰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장소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군부대연병장, 운전학원실습장, 학교운동장,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제외한 모든 도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규칙이 실효되고 일반교통경찰권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오늘날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돼 이를 단속할 공익성의 필요가 강하게 요구됨으로 입주민들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차단기 등을 통과하도록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등지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람에게 행정부가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고, 국회에서도 그 심각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의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포함하여 음주운전(주취운전)이나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법적적용 기준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항을 개정했다.



[2011.1.1. 시행 개정법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의 조문 중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이란 주취운전 및 약물운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이란 주취운전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형량을 정해 놓은 벌칙규정이다.



지난 2010년 6월 29일자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법률이 2011.1.1.자부터 발효ㆍ시행되므로 주취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의 장소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간주(인정)하여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람이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을 하면 최대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관계법률 및 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는 도로교통법(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도로는 자주적인 관리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특정한 시설 내로 한정된다. 따라서 자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아파트 내 또는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이나 대형쇼핑몰의 주차장 등지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 즉, 도로교통법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도로라 판단함이 타당(일반적인 경우)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의 운전은 모든 장소가 도로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2010-08-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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