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국가기관 배포 공공저작물 사용, 위법아니다.
icon 정강
icon 2010-08-14 00:00:00  |   icon 조회: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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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신종* 서기관)님

저의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시겠다고요?

귀부서(귀하)께서는 민원인 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동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종* 서기관(3704-9472)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민원은 귀부서 구성원으로부터 훈육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으므로 문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답변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니,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질문)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상의 국가 및 편집물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부서 측의 더 이상의 반론이 없었으므로 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하고, 저작권법상의 '편집물'에 대한 개념의 정리만 남았습니다.

"국어사전에 '편집물'이라는 단어가 수록돼 있던가요?" "당해 법조문에 수록된 단어를 별도로 정의한 경우, 해당 단어를 정의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저의 소견으로는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라 함은,

"해당 저작물의 작성기관(들)의 구성원이 법제7조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등(1호부터 3호까지 열거된 것)'을 나름의 창의력과 창작력을 발휘하여(또는 다른 언어로)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꾸며 정리하거나 번역하여 정리한 자료 따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래의 내용을 다시 정독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만하고 위험한 문화부의 유권해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자의 법리논쟁은 제1막 저작권법상의 ‘국가’에 대한 개념에서 제2막 ‘편집물’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이제, 편집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될까?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

왜? 무엇때문에 저작권법은 '편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을까?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의한 편집물은 "무엇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창작하고 모은 것의 결과물”이다. 즉,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은 편집물을 별도로 정의한 제2조제17호의 규정대로 “저작물 또는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체”이다. 그렇다면 이법은 무엇 때문에 편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문화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편집물을 “편집한 것”으로 정의하거나 해설해 놓은 사전이 없기 때문이다. 편집이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자료를 모아 엮고 짜서 책 따위를 만드는 일”을 말하므로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고 현재의 상태 또한 편집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편집한 것" 역시도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공표된 것: 출판물) 그러한 이유로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은 이법을 입안하고 제정한 입법자들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물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보호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임의 동원한 단어로서 이법 내에서 이법이 규정한 정의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 역시 이법이 정의한 펀집물을 인용한 것이다.



필자는 누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저작권법의 입법배경 및 그 취지를 임의대로 해석하여 국민 또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것 내지는 오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부 및 공공단체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미국의 저작권법-링크]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가 있다.



[쟁점 법조문]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한계와 의미



[현행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조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1차 문제제기 및 유권해석 의뢰의 요지]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운전면허시험관리단, 도로교통공단)가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 “법령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 행사는 관계 법률의 입법배경과 그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행정행위인 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일환 중 하나인 운전면허시험 출제문제(문제은행화 시책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공개하기로 한 것) 및 교통안전수칙서 등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저작권자이자 소유자인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법률이 저작권법 제7조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2차 유권해석의 요지]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그 소속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한 교통안전수칙서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다.[제1차]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소속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상의 국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소속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념에 속하는가?”라는 취지의 민원인의 추가질의에 대하여 한 제2차 민원회시를 통해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국가개념 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을 생략한 채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한 저작물은 비록, 법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창작물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당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함.[제2차]



[제3차 문제제기 및 유권해석 의뢰의 요지]

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 그 해석을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저작권법상의 국가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고,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통칭하는 단어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외, 이들 삼부의 공적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설치한 보조기관, 연구조사기관, 부속기관을 통칭하는 공공단체를 포함한다고 판단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2011.1.1.자 이후 운전면허시험업무를 이양 받게 될 도로교통공단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예산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부속기관 및 준정부기관으로써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것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 저작물의 진정한 소유자이자 저작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는 저작권법 제7조를 통해서 열거된 저작물 또한 국민 또는 시민의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7조의 입법배경 및 취지는 국가기관이 생산한 저작물을 국민 또는 시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 본문 보기: [공개질의서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유권해석의 전문]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한 수식·간단한 문구 등에 의한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시험문제는 출제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 또는 문장 등으로 문제가 표현되는바,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창작성이 있는 문제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 법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 공고, 법원의 판결 등(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 및 이를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동 건과 같은 시험문제는 출제기관(출제자)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의 의미를 진단해 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임의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유권해석의 내용에서 그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의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 문화부의 해석대로 단순히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들을 모아서 "책 따위로 펴낸 것(출판물)"에 불과하다면 애써 제4호를 별도로 명문화할 이유가 없고,



우리 언어로 작성된 제7조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작성한 번역물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작성한 게 아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라면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단순히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들을 모아서 "책 따위로 펴낸 것(출판물 )" 외의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화부는 위의 제3차 유권해석을 통해서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법령등)에 그 근거를 두고 국가기관이 작성한 시험문제 중 단순한 수식과 간단한 문구 등을 곁들인 시험문제의 경우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시험문제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 법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 공고, 법원의 판결 등(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 및 이를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동 건과 같은 시험문제는 출제기관(출제자)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쟁점사항은 “사례로 들은 운전면허시험 출제문제”가 단순한 수식과 간단한 문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림 등을 곁들여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화부의 해석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가 그 중 하나이고,



두 번째 쟁점사항은 시험문제가 단순한 수식과 간단한 문구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법 제7조가 말하는 헌법, 법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 공고, 법원의 판결 등(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 및 이를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에 포함되므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당해 시험문제는 단순한 수식과 간단한 문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넘어서 그림 등을 곁들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출제기관(출제자)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법리적 적합성여부인데,



첫째로,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권리는 그 시험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문화부의 유권해석은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부의 유권해석이 국가기관의 것이 아닌 개인의 것에 대한 해석이라면 단순히 법령 등을 인용한 것에 서 머문 저작물인지, 저자의 창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인지의 여부가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하겠지만, 오늘의 논란의 대상은 국가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시험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당해 시험문제가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 법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 공고, 법원의 판결 등(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인데, “어떠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굳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 및 이를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이라며 나누어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한 문화부의 모순적인 태도와 결과물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제7조제4호에 의한 편집물은 "무엇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창작하고 모은 것의 결과물”이다. 즉,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은 편집물을 별도로 정의한 제2조제17호의 규정대로 “저작물 또는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체”이다. 그렇다면 이법은 무엇 때문에 편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문화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편집물을 “편집한 것”으로 정의하거나 해설해 놓은 사전이 없기 때문이다. 편집이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자료를 모아 엮고 짜서 책 따위를 만드는 일”을 말하므로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고 현재의 상태 또한 편집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편집한 것" 역시도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공표된 것: 출판물) 그러한 이유로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은 이법을 입안하고 제정한 입법자들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물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보호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임의 동원한 단어로서 이법 내에서 이법이 규정한 정의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 역시 이법이 정의한 편집물을 인용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내지 제3호는 1.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3.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까지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4호를 통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열거된 것들의 편집물과 번역물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문화부가 한 유권해석은 위의 “1~3의 것”과 “이것들과 유사한 것”에 한정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제1호내지 제3호의 것”이라 함은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완성된 것을 말하므로, 굳이 제4호를 통해서 그것에 국한되는 것들을 다시 명문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애써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법 저작권법상의 편집물을 별도로 규정한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도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로 작성된 헌법, 법령, 공고, 고시, 판례 따위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저작물 또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노력의 산물이다. 때문에,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 등(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과 번역물”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법령등의 번역물”에 대한 판단과 다르게 “법령등의 편집물”의 경우는 “단순히 옮겨 책 따위로 펴낸 것(법령등 및 이를 편집한 것)”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편집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시험문제가 제1호내지 제3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들과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열거된 것들의 편집물과 번역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당해 시험문제는 마땅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인데, 당해 법조항이 이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도 제4호를 통해서 국가기관이 범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이유는 위의 문화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반적인 의미(무엇 및 이를 편집한 것)를 애써 동원하여 그 의미를 축소ㆍ왜곡하려 함이 역력해 보이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권자이자 소유자는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국민 또는 시민이 정당하게 이것들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여 행정부 및 공공단체의 권한을 빼앗기고 있다는 오만한 판단에 의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거나 법리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라 함은,

▲ 문화부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 및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을 “무엇 무엇들을 편집한 것”으로 해석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들을 모아서 책 따위로 펴낸 것(출판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법령등과 이와 유사한 것(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의 “저작물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 또는 “우리 언어로 작성한 법령 등을 다른 언어 등으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제의 운전면허시험 출제문제와 같이 국가기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저작물은 비록 그 저작물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큰 문화부의 유권해석은 위법하고 매우 위험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2010. 8. 11.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2010-08-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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