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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icon 김병관
icon 2010-08-20 00:00:00  |   icon 조회: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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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현대문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발전이 인류에게는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며 그것은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단축해주는 큰 장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인류는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바로 교통수단인 자동차로 인한 사고이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자동차운전을 금지할 경우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등장한 것이 ‘허용된 위험’ 이라는 논리이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을것이다.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단계는 인지, 예측, 판단, 조작 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인지, 예측, 판단이라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인지단계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 자동차의 특성인 속도감이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자동차의 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먼 거리에서 두 개의 차량을 각각 시속 100km/h와 50km/h로 출발하게 한 후 어느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오는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 두 차량들이 거의 근접하게 도달해서야 빠른 차량을 지목할 수 있었다. 위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판단한 속도 차는 바로 두 차량의 물체의 크기변화였다. 즉, 속도가 빠른 차량일수록 가까이 다가오고 따라서 사람의 눈에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측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근접거리에 와서야 판단되기 때문에 사람의 속도감에 대한 판단은 그리 탁월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인지능력이 그리 좋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로서는 그 뒤 이어지는 예측과 판단이 잘못되어 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의 원인행위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등등 많이 있지만 사실상 위 원인행위들은 근본적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



교통사고처리를 한 경험으로 예를 들면 편도1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기름이 떨어져 반대편 도로에 위치한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방향 도로를 살펴 오토바이 한 대가 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충분히 건너 갈수 있을 것 같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15km/h나 넘어 과속을 하였고 위 차량 운전자는 충분히 건널 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위 사고의 원인행위는 중앙선침범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속운전과 그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속도감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이 다.



우리나라 도로에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제한속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경찰에서는 도로에 고정식 내지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아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면 범칙금 낼 생각으로 욕부터 한다. 하지만 그 단속이 운전자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지킴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고맙지 않을까. 최근 들어 선진국 형 교통체계인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직진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이 늘고 있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펴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위에서 언급한 운전자들의 과속 및 속도감의 인지능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새삼 다짐해야 할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 2지구대 경사 김병관
2010-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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