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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 저작재산권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
icon 정강
icon 2010-08-26 00:00:00  |   icon 조회: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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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공기관의 치부를 드러내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는데, 방만한 재정운용과 그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과급 등)가 지나쳐 마치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기업으로 착각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중에는 국가적 사무를 관장하면서도 책임운영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재정사업이 가능한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독립시킨 이유가 그러하듯이 기관운영을 위한 재정사업을 허용한 이유 또한 공익목적 달성에 있을 따름이고 그 구성원의 치부(致富)나 논공행상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오늘의 현상을 일반 국민 또는 시민의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반감을 자제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한편으로 책임운영기관이 기관운영을 위한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그 보유한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에 재산권 행사의 상대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생겨나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재산권을 지니는 이른바 공공저작물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하여 완성된 헌법, 법률, 명령, 훈령, 조례 등 뿐 아니라, 판례, 공고, 고시, 의결, 결정 등과 같은 “법령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법령등을 원저작물로 하여 창작한 편집저작물 등(제1호 내지 제4호의 것)”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반면에 이 밖의 법령등에 근거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이 보호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 중 일부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해 놓음으로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한 재산권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가 작성한 공공저작물 일체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부가 생산한 모든 공공저작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점을 분명히 한 미국의 저작권법과 굳이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대단히 위헌적이다.



그런데, 더욱 더 위험하고 놀라운 사실은 저작권법의 정부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저작물을 작성하여 공표한 국가기관들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해 놓은 저작권법 제7조에 대한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행위(국민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공공연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 사례로는, 정부가 헌법 제31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운전면허제도 및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운전면허문제은행(출제문제)과 교통안전교재는 “국가기관이 법령등을 원저작물로 하여 창작한 편집저작물”임이 명백함에도 당해 저작물에는 출판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한 자료(삽화 등)가 포함돼 있어 “창작성이 요구되는 편집저작물”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것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켜 보유한 저작재산권은 대체 누구를 위하여 쓰려 함인지, 그 의도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 참고문건: 국민의 저작권은 있으나, 국가기관의 저작권은 없다.



저작권법 제7조가 국가기관을 위해 마련한 법률이 아닌 다음에는 국가기관이 대국민 홍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목적으로 도로교통법령 및 정부작성 교통안전홍보물 등과 같은 원저작물에 근거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져야할 이유나 국민을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은 당해 법률을 “국가기관 일부 구성원의 치부나 논공행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 또는 시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작한 모든 공공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편으로, 이미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불인정하는 유권해석으로 분쟁을 초래하고 있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이 나라의 원칙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과 법질서를 찾기 어렵다고 단정함에 무리가 없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정책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작성한 공공저작물이라면 마땅히 그 작성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그 주인인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공공적 목적에 의하여 필히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공공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경계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되는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나누어 구분하면 국가기관이 지켜야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현행 법조항이 관리를 위임한 국민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간의 다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므로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 등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을 교육 또는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물 또는 출판물”로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제안한다.



저작권법 제7조 제4호 개정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부분을,

4.“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을 교육 또는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물 또는 출판물"로 개정한다.



2010. 8. 26.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2010-08-2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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