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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icon 정강
icon 2010-08-29 00:00:00  |   icon 조회: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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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님! 민원인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관계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제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하여)



○ 경찰청장님, 짧은 기간 참으로 많은 생각을 글로 옮겨서 물었습니다.

그런 탓으로 질문의 초점의 흐려지고 답변이 부실해진 이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정책적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 부분 외의 것(정보공개요청 및 고발의 건)조차도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뜻한 동문서답식 답변 자세는 분명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청에 질의하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 2010.8.5.자 민원내용: 운전면허시험문제(기출문제)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및 운전면허시험문제의 저작권자를 묻는 질의

2. 2010.8.5, 2010.8.6.자 민원내용: 운전면허학과시험 출제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및 동영상제작비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3. 2010.8.22.자 민원내용: 대한○○학회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의 건

4. 2010.8.23.자 민원내용: 정보공개청구(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시험문제 일체)

5. 2010.8.10 ~ 2010.8.24.자 민원내용: 위 1항의 민원에 대하여 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의 민원회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질의



○ 위 민원인의 민원(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귀청은 아래와 같은 동일내용의 답변으로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2010.8.27.자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관리과) 민원회시 전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단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과시험 문제은행화 개편 취지 및 공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강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 문제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암기식 위주로 출제되어 안전운전 능력 향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고, 출제범위도 법령, 구조 등이 총 망라되고 출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시중에서 출판되는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예상 문제집을 통해 수험준비를 하는 등 응시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는 찬단에 따라 이를 대선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출제와 검토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출제위원 67명과 검토위원 34명을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선정하였으며, 도로교통 관련 총 108개 출제단원에서 단원별 전문가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문제를 이해 위주의 서술형 문제로 출제, 952문항을 엄선 '문제 은행화'하여 모두 공개함으로써 상시학습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및 응시생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은행과 배점 등은 주요 교통선진국의 사례와 용역보고서, 문제은행 출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장형, 사진형, 일러스트형, 동영상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점수 배점도 유형별로 달리하여 다양한 문제를 출제 운전자가 실제 운전상황에서 안전운전과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영상 문제 출제와 관련해서는

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여 운전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다보니 초보운전자들이 여과없이 이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고 운전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고,

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아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교통법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이 어떠한 위험상황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며,

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라. 교통법규 위반은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 더 더욱 중요합니다.

마. 따라서 동영상 문제의 경우 도로 상황별, 운전자 행동별, 날씨.기상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항 위험요인을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학습함으로써 실제 운전 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행동 능력을 향상하게 되며,

끝으로, 중앙침범, 불법유턴 등 주요 법규 위반시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요인을 동영상을 통해 미리 학습하도록 하여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며, 시행 후 응시생의 여론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적한 부분은 차후 문제 개편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회시 내용 끝]



○ 위의 경찰청민원회시는 위 민원인의 민원(들) 중 제3항(대한○○학회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하여 한 일괄적인 답변으로서 문제제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비켜간 동문서답으로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민원처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는 민원인이 그 능력과 관행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부분만큼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길 수 있다하더라도 귀청 스스로가 비공개정보가 아닌 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답한 운전면허출제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과, 동영상시험문제 제작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 위 민원인의 민원 중 제3항은 비록 친고죄에 해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고발)서입니다. 그런데 귀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실은,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그 이유로 하여 민원회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은 납득할 수 없는 귀청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민원내용에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와 처리를 요구합니다.



2010. 8. 29.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안내용)



[현행]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민원사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죄(형법제122조, 123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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