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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문화 체질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0-08-29 00:00:00  |   icon 조회: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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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배타적 독점권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과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따른 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병존하는 법률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착오에 따른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생민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손해라고 여기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판가름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여정도 험난하다. 문화ㆍ경제적 선진국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목적과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중에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법리적 문화적 소양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함께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판단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동일 법조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그 보호 및 규제의 대상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부존재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별 소송사건의 분쟁대상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존재유무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저작권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각각의 법률은 당해 법률에 등장하는 단어, 명칭 따위가 사전적 의미와 다르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의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한 단어가 지닌 의미는 해당 법률이 정의한대로 해석해야 하고 정의하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배제되거나 무시된 유권해석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례 중 하나가 저작권법상의 ‘편집물’과 ‘편집저작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인데, 현행 저작권법은 이법에 등장하는 편집물과 편집저작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상하게 정의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률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이하 소속기관은 법률에 의한 정의나 사전적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 하고,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 하고,

제2조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은 그 구성이 되는 각각의 요소(자료)들이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반면에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수집, 선정, 배열, 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편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그 무엇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창작성을 인정할만한 그 무엇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법원의 판단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편집자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작물이나 단순한 사실들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여러 자료를 수집, 선정, 배열,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포함하였을 경우 그 편집자의 저작물이 어문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 등으로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당해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다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등을 모아 단순히 수집, 선정, 배열, 조합한 것(편집한 것)은 이법에서 말하는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종전의 것(저작물 등)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을 이법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문화부 등은 어떤 이유에서 위의 편집물과 편집저작물을 “어떤 것들을 모아서 단순히 편집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로 그들은 이법 저작권법의 정의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한 비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창작성이 결여된 단순히 편집한 것”을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짐작할 밖에도 달리 알아낼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법 저작권법의 입법배경 및 취지는 이법 제1조(목적)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므로, 굳이 “창작성이 결여된 단순히 편집한 것”을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 명명하여 정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과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은 “편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포함된 저작물”이라는 점을 애써 배척하는 해석이라는 사실조차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 해석함으로서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당한 권리(국민에 대한 배타적저작권)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되는 문화부 등의 유권해석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시민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편집물 또는 번역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독점하여 얻어질 공익이 없을뿐더러, 국민이 마음껏 사용하여 얻어질 편익은 있으나 잃어버릴 공익이 없을 것이므로 애써 그 의미를 좁혀 해석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건: 저작권법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2010. 8. 30.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 저작권법 일부 법률개정제안

저작권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을 교육 또는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물 및 출판물(개정)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공정보(신설)

6.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010-08-2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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