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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사용 국토해양부장관 고발 방송
icon 김기학
icon 2010-10-01 00:00:00  |   icon 조회: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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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택시 부가세 경감액 임금사용 논란









<앵커멘트>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고 정부가 경감해준 택시 부가세가 기사들의 임금으로 사용돼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 주라고 깎아준 세금을 사용자가 자기 부담을 더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택시기사 김모 씨의 최근 월급 명세서 항목에 생산수당 7만 8천 원이 보입니다.





택시 부가세를 경감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 돈이 임금으로 변칙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택시기사를 위해 쓰라고 세금을 깎아 준 돈이 임금에 포함돼 법 취지와 달리 부가세 경감분이 사용자를 위한 돈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인터뷰>김기학 / 택시정책연구소



"정부 보조금이 사용자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오는 혜택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임금으로 써도 된다는 사용지침까지 최근 발송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이런 정부 지침에다가 지난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당시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임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들어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태 대전 택시조합 이사장



"지침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건데 노사합의 이전에 지침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부가세 경감 관련 법개정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임금에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며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세금의 성격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은 법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위법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전국적으로 연간 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KBS뉴스 서영준입니다.



서영준 기자

입력시간 : 2010-09-29 (19:10
2010-10-0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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