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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제도를 통해 본 2010년 우리들의 자화상
icon 정강
icon 2010-10-10 00:00:00  |   icon 조회: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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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정답으로 고르겠습니까?

운전이란?

1.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조종)하는 것

2. 도로에서 차마를 타 교통을 위협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것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차와 도로의 사용방법 모두를 정확하게 기억할 것」등과 같은 특별한 암기력을 요구하는 사회와, 「타 교통을 위협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등의 교통안전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차이점은 기억력과 이해력 중 무엇을 우선시 하는가의 차이로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암기력의 수준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와 변별력의 수준으로 사람됨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위 두 가지의 정답 중 하나를 제시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써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승승장구 출세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1번이고 이해력과 변별력에서 남보다 앞선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각계의 지도자로 선택받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2번이라는 게 필자가 오늘 하고픈 말의 핵심이다.



“규칙(사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주정차금지구역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주 받는 반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자는 “제가 한 말의 의미는 타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에 빠트리지 않으려면 도로교통에 관한 원칙과 규칙이 지닌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고,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전체를 익히지 못한 채 운전에 임하고 있는 게 사실이므로, 타 교통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이라 이해하고 타 교통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평범하지만 몸에 익혀 지켜야할 생활예절과 안전수칙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로써, 규칙을 몰라도 된다는 말과는 차이가 큽니다.”라고 말한다.



얼마 전 필자는, 960여회의 재수 끝에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통과의뢰에 불과한 운전전문학원의 기능 및 도로주행검정을 이수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전진과 후진, 주차기어의 위치를 “빠꾸” 등과 같은 용어를 써서 붙여야만 운전이 가능한 70대의 차사순 노인의 사례를 “불굴의 의지를 지닌 한국인상으로 홍보하고 자동차판매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태”를, 10년 동안의 거듭된 운전연습(개인운전교사에 의한 도로주행교습) 끝에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한 40대의 영국여성의 사례와 일반운전자에 비해 더욱 잦고 철저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에 비추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의 본보기이라 함에 부족함이 없는 운전면허제도의 불합리한 측면과 위험한 측면 그리고 제도를 입안ㆍ관리하는 자들의 행태를 싸잡아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사회정의와 사회교육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어 뽑아놓는 국가기관의 공공연한 범법행위(아래, 경찰청 국가고시 ‘답안’을 팔아먹다. 참조)의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진 반면에, 그것이 국어이든 외국어이든 가리지 않고 단어 또는 문장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약어를 모르거나 사자성어를 선뜻 기억해 내지 못하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태를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뒤 이를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개그는 개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오늘 이 땅에 모여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 땅에 모여 살아온 기성세대 중 대다수는 불합리한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의한 폐단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이를 답습하게 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비판하지도 분개하지도 않는 이유는, 시험에 출제되는 문답과 유사한 모습으로 시중에 판매돼 온 예상문제집과 최근 새롭게 도입한 문제은행제도에 따른 운전면허학과시험 출제 문답 그대로를 옮겨 출판한 문답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그 문제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한편으로, 그 차이를 인지하고 분노를 표출할 경우 부모의 입장으로 지도층의 입장으로 자신의 설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교통관련 연구조사과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기초자료가 교통사고통계인데,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그 지표로 삼아 작성한 연구조사보고서나 논문 따위를 발표해 온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인용한 통계의 부실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확인ㆍ공표된 통계부실에 관한 사실 그 자체를 애써 모른 척 외면한 채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고(부상자발생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사망자발생사고 또는 사망자통계 만을 인용하여 교통문제를 분석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날이 갈수록 세대를 더할수록 공정과 기회의 평등이 더 크게 더 멀리 실종되어가는 오늘 이 땅에 모여 살고 있는 문답외우기 학습세대의 선배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변한 학습교재가 없어 문답외우기를 답습할 수밖에 없고 예상문제집이나 문답서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땅의 지식인들은 명색이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생산한 문제와 답안 모두를 대가를 받고 시중에 내다파는 등의 혀를 내두를 지경에 이르고 만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불법행정에 대해서 분개하기는커녕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



인기 높은 아나운서의 “뭔가 다들 이상해요.”라는 식의 소감으로 시청자의 웃음을 유도하거나 오로지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루어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초점을 흐려 놓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는 언론인의 자세에 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시작을 아니 한 언론보다 나을 게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언론의 본분과 사명을 잊은 지가 오래임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먹고 자고 치장하는 게 전부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오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음에 서글프다. 따라서 필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분노의 글을 다시 쓰고 있고 또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마냥 서글프다.



2010. 10. 11.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참고의 글] 경찰청, 국가고시 답안을 팔아먹다.



공정사회를 위해 노고가 크신 검찰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의 위법행정에 대하여 "대통령께 전하는 서신" 형식을 빌려 진정하오니, 살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전]



오늘 제가 대통령님께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서신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불공정 행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발의 취지와 이유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8년 2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지시에 대한 저의 소리 없는 환호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뜻한바가 있어, 지난 1999년부터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제안활동을 지속해 온 제가 이석연 법제처장님의 업무보고에 이은 대통령님의 지시 소식에 환호했던 사유는 오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매우 유사한 법률개정안 및 「그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의 법률개정안은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까닭으로, 5년여 수백 회에 걸친 문제제기와 경찰청장을 2회에 걸쳐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수 끝에 해소된 “교통연구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온 부실 교통사고통계”를 바로잡기까지의 고통과 시간의 갑절이 넘는 시간과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청 본관에서 개최된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교통전문가 공청회”의 토론자 자격으로 초청돼 발언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만, 그 자리가 “국민과 통치자의 눈을 가리고 대충 넘어가 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개정시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동의하는 대가로 부족하기만 한 저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여겨진 나머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청을 높이고 말았던 부끄러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과 법제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비롯한..., 이하, 계속 -> 「경찰청, 국가고시 답안을 팔아먹다.」로 인터넷 검색
2010-10-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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