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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도급택시 방치하는 대전시
icon 김기학
icon 2010-10-11 00:00:00  |   icon 조회: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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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 치는 도급택시 방치하는 대전시

택시정책 연구소 김기학 010-5066-8060





대전시 76개 일반택시 3,370대의 차량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의수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0.7월 현제 3,434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고용안전지원센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결과 2010.9월 현제 3,541명(관리자 포함)으로 나타나 운수종사자의 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대전지방고용안전지원센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차량 27대의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관리자를 포함하여 6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운수종사자를 구하지 못하여 차량이 회사에 전부 서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회사에 차량이 보이질 않는다.

사정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다. 00운수 31대중 22명, cc택시 42대중 30명 dd교통 37대중 29명 kk운수 32대중 15명 oo기업 33대중 22명 등

이처럼 차량의 대수에 비해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건실하게 운영하는 업체인 신영택시 80대중 123명, 우성택시 50대중 73명, 삼성택시 50대중 74명 등은 전체 차량에 비하여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수가 1.5배 많다

그동안 택시회사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에도 도급택시가 있다.

대전의 경우 2009년7월 임금협정에서 월급여 976,000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임금지급을 보면 각 회사마다 틀리다,

2009.12월~ 2010.5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D회사의 경우 700,000원. Y회사의 경우 530,000원. B회사의 경우 550,000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실질적으로 급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도급제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택시사업자가 이같은 도급택시를 선호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떠넘김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길 뿐만 아니라, 직업의식이 없는 근로자를 손쉽게 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탈세, 택시의 범죄 도구화,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차처분 하는 등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수령자의 인원과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에 의거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면 이같은 도급택시는 금방 잡을 수 있다.

사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노사 자율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봐주고 있다 보니 대전시브랜드택시의 마크까지 버젓히 달고 다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에 의거한 경영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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