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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관리단 & 도로교통공단의 저작재산권?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0-10-27 00:00:00  |   icon 조회: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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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지켜 안주하려는 공직자와 그 추종자들의 공정사회 만들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이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 만들기”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앞장서 노력하는 사회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사회”는 없을 것만 같다. 최소한,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왔다. 오늘 필자는 너무나 평범한 상식 찾기였지만 “원칙과 정의에 걸 맞는 행정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원칙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라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먼 길을 돌아야만 하는, 당연한 권리 찾기에 지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우리 사회의 불편하고 불행한 모습의 근원을 밝혀보고자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먼 길을 돌아서 왔다.



국민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겨대는 머슴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건만 어찌하여 이 나라의 것, 이 나라 국민의 것에 대하여 주인행세를 하려는가?”라고 말이다.



국민에 대하여 한껏 몸을 낮춰 봉사해야만 하는 행정기관 및 그 하부조직에 소속된 자들의 기고만장을 보다 못한 나머지, 그들의 상급자에게 물었다. “이 무슨 행패인가”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들 상급기관은 한 술 더 떠서 “기고만장이 아니라 정당한 행정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그것들은 그곳에서 종사하는 그들의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어리석은 도전이라고들 말하지만, 법률전문가도 법을 전공한 자도 아닌 필자가 생리적으로 감싸고 돌 수밖에 없다고들 말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집행하는 2개의 중앙행정부처와 법령해석기관에 소속한 자들에 맞서 법리적 논쟁의 불을 지피는 무리수를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



법리적 논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중앙행정부처로부터 또는 거기에 소속돼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이라는 자가 생산한 저작물의 소유자(저작권자)는 국민으로서 그와 같은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저작권법 제7조인데, 당해 저작물이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너무도 평범한 상식수준의 법률이었기 때문에 논쟁의 시작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로교통공단이 법에 따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위탁·승인을 받아 도서형태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저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칙서'와 같은 출판물 따위는, 저작권법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들을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도서 또는 전자문서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의 정의에 따른 것” 또는 동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므로, 「'교통안전수칙'과 이것을 국민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출판하기 위한 편집소재의 집합물인 '교통안전수칙서(交通安全守則書)'」 그 자체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이라고 판단함이 저작권법 제7조의 입법배경 및 취지에 부합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 = 국민을 상대로 배포하기 위한 출판물을 구성하는 편집소재의 집합체」라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하여 배포한 교통안전수칙서(交通安全守則書) 그 자체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므로, "교통안전수칙서를 구성하는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 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에 소속된 자들의 “자기식구 감싸기 관행”을 여러 차례 목도하고 경험한 바가 있는 필자는 나름의 전술과 전략을 동원한 “4개월간 수십 차례의 민원제기에 필요한 수십 건의 자료,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오가는 공방” 끝에 이끌어 낸 저들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아전인수적인 답변 끝에 마지못한 나머지 자신감이 결여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라 함은 공무원이 소속돼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위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저작물은 도로교통공단이 그것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자이다.”(문화체육관광부의 최초 답변)



“귀부가 한 위의 법령해석은 법령에 위반된다. 따라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에 의거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 줄 것을 요구하는바, 가급적 신속하게 법이 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 주기 바란다.”(필자의 요구)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작하였다면 도로교통공단을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본 건의 저작물은 「운전면허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이고 당해 운전면허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도로교통공단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당해 업무에 한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제7조 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제처의 법령해석)



“도로교통공단이 행한 교통안전수칙서 등의 제작 배포업무는 「운전면허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업무 또는 그것을 위해 제작한 교재의 출판업무」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널리 보급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출판물의 제작 배포업무에 해당하고, 당해 업무는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유’ 중 전단 부문(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작하였다면)에 해당하는 국가사무이므로 행정부는,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당해 출판물(교통안전수칙서)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제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의 편집물」에 해당한다.”(필자의 의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데이터베이스 포함)’을 ‘편집물’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교통안전수칙서 등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소재 외적인 부분에 있어 창작성이 있다면 일반저작물로 볼 수 있는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



“위의 ‘교통안전수칙서(交通安全守則書)’라 함은 하나의 독립된 도서형태나 전자문서의 형태를 갖춘 출판물로써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문서화 한 저작물. 즉, 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의 내용 중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저작권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에 해당하는 출판물 또는 홍보물이라고 할 것인데, 독립된 ‘유형(有形)의 도서’이자 도서를 구성하는 소재의 집합체(편집물)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수칙서’를 정의함에 있어서 「소재 외적인 부분이 있어 창작성이 있다면」이라는 식의 사족을 달아야만 했던 사유와 ‘소재 외적인 부분’이라 함은 도서 외의 어떤 것(부분)을 말함인지를 적시하여 답변 바란다.”(필자의 추가 요구사항)



위의 두 기관이 한 최종적인 법령해석이 비록, 불필요한 사족을 달거나 은유적인 가정법(假定法)을 동원한 법령해석인 것은 사실이나, 진실한 법령해석의 전제조건에 따른 ‘교통안전수칙서’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해석부분이나 도로교통공단의 법적지위에 대한 부분만큼은 필자의 최초 주장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이 제작 배포해 온 교통안전수칙서 등은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배타적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한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것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수칙’을 보급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 배포한 편집물”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관계가 오랜 논쟁과 행정력의 낭비 끝에 확인된 마당에도 필자가 제기하는 의문점과 문제점은 어떠한 연유에서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기관이 오인의 여지가 없는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마지못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아무리 우겨대고 바꾸어 말해 본다고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의미와 그 한계는,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열거한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된 출판물을 구성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집합체로서의 편집물을 작성한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당해 출판물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국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가늠될 것인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사실, 이 나라가 국민주권국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한과 권력으로도 어떠한 법률로도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적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들의 주인은 국민 또는 주민이라는 사실조차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끈임 없이 반복되고 자행되고 있는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에 소속된 자들의 반 국민주권국가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입으로만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있는 정부와 공직자를 행동으로 이끌고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는 공정행정부터”라는 지상과제를 실천하게끔 하는 국민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 책임당국이 운전면허시험 문제와 답안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자들에게 유출하고 그 대가를 약속한 자들에 의하여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등의 망국적인 현상에 대하여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회”, 지켜 안주하려는 공직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더 많이 공직사회에 포진하고 있는 한 멀고도 험난한 억겁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책임과 무감각으로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들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 속의 필자에게도 아직은 남아있다.



2010. 10. 27.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관련자료 검색 : 도로교통공단을 둘러싼 진실(법리) 공방의 결론은?

관련자료 검색 : 운전면허시험 답안유출 매매사건, 검찰에 가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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