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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비용의 충분한 운전교육과 간소화된 운전면허제도
icon 이일원
icon 2010-11-10 00:00:00  |   icon 조회: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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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점>

현재의 운전면허제도에는 시간적 물적 낭비요소가 많아서 개선 되어야 할 여지 많다.

운전교육은 지엽적문제가 아니 전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교육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전교육이 개인사업이 아닌 국민의 기초사회교육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1.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취득의 과정에는 불필요한 규제시험으로 시간적 물적 낭비요소를 제거히여야한다.

2.. 운전사고는 운전면허제도나 운전교육의 허점으로 운전사고가 많은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사회적 운전소양의 부족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이 적당주의가 만연하다. 즉 "그 것 갖고" 또는 "이 정도는" 하는 적당주의의 통념을 버리지 않으면 사고의 빈도를 줄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음주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요행을 부추기는 사례이다. 음주의 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근절시킬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전사고를 있을 수 있는 음주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중한 벌금처벌로 강화하여야한다.

3. 교육의 업무를 하는 운전교육학원이 경찰청관리 라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업무관리와 국민혜택의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교육을 분담하는 운전학원의 교육은 국민의 교육성으로 학교교육과 동일한 면세혜택의 운영으로 국민이 교육비 혜택을 받는 형평성이 반영되어야한다.



<개선내용>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1종과 2종의 보통운전면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여 개선되도록 한다.



1.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을 받은자나 학과교육을 받지 않은자나 모두 시험을 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능검정 원칙에 어긋난다. 우라나라의 기능검정제도를 보면 교육을 받은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으로 검정을 한다. 사람의 인지지식함량에는 교육에 의한 방법이 시험에 의한 방법보다도 훨신 효과적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에는 도로교통법규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단순한 암기력 테스터보다는 교육에 의한 학습이 이해력과 인지력을 함랑이 효과가 매우 높다고 인정되여 있다. 운전은 이해가 없는 판매문제지의 정답 암기력보다는 운전기능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학과시험은 문제를 판매하여 순간적 정답 암기력의 테스트를 위한 문제지 판매업행위로 중단되어야하며 이 제도는 국민의 운전교육과 무관한 운전면허시험 관리단과 검정공단의 형식적인 수익사업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운전면허는 기능검정 원칙에 따라 운전면허 교육기관(신규는 운전전문학원, 취소자는 교통공단)에서 규정된 학과교육을 이수하게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능시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능을 테스터하는데 현재는 장내와 도로의 2번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비용이 요규되어 효율성은 낮으나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장내시험을 검토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개인적으로 자동차의 운전기초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외국에서는 없는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운전기능보다는 특수경우의 통행요령을 익히는 경우에 지나는 것으로 운전기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존폐에 대한 논란이 많다. 따라서 운전의 기초가되는 5시간이상의 기초교육은 장내에서 실시하여 운전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장내코스검정시험은 하지 않는다.

현재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 10시간교육을 받고 도로주행검정에 합격을 하면 도로주행 연수를 10시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내검정시험이 없는 관계로 도로주행교육은 우리나라의 도로운전환경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10시간 보강하여 20시간 정도의 도로주행 교육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1,2종 보통의 기능시험은 장내시험은 없이 도로주행시험만으로 운전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된 장내코스장은 대형운전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도로검정이 없는 관계로 현재의 제도되로 대형면허의 장내기능을 검정하도록 한다.



3. 면세적용으로 운전교육비 절감

자동차운전교육은 기능을 습득해야하는 관계로 최소한 25시간 정도인 현재의 기능교육시간은 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 차량운행의 교육과정으로 시간당 교육비가 많다. 또 기능교육시간을 적게하는 것은 기능습득의 불안으로 운전의 위험이 있게된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운전교육은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교육용의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교육비용 절감을 하도록해야한다.



즉, 운전학원의 교육용차량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용이 아니고 운전교육용이므로 교육기구로 하여 교육용도의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유류세를 면세하고, 넓은 면적의 장내교육장도 교육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세의 면세적용하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익성의 최소로 인하적용하는 등이다. 이러한 적용으로 시간당 기능교육비용은 현재보다 5,000원정도로 절감이 되어 20시간 교육의 비용으로 25시간의 교육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이러한 절차로 운전기능이 있는자는 단 1번의 기능시험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단기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능교육이 필요한자는 기능습득과 면허취득의 비용은 교육기관의 면세적용으로 저비용의 운전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검토하여 본 개선될 운전면허취득 간소화방안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1. 운전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교통안전교육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은 도로주행시험만 실시한다.

2. 운전교육은 기능습득문제로 교육시간을 적게할 수가 없으므로 운전교육기관의 교육시간은 장내기초 5시간과 도로주행 20시간으로 총25시간을 기능교육시간으로 한다.

3. 운전교육을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교육의 교육면세적용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검토>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대통령령의 각부서인 경찰청 법제처,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불편한 규제의 개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하겠다.
2010-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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