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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황당 스토리
icon 정강
icon 2010-11-10 00:00:00  |   icon 조회: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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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상으로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평소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행정을 대행하는 국가행정대행기관이라고 목청 높여 강조하던 도로교통공단이 “귀 공단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짐짓 함구하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필자는 “그 제목이 무엇이든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국민의 눈높이 맞춰 보급할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칙서(안전운전길라잡이 등)는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국민을 상대로 그 사용권을 독점할 목적의 배타적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공단은 “당해 출판물은 도로교통공단을 저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출판물로써 자신들을 제외한 누구도 당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필자는 저작권법의 주무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도로교통공단이 제작 배포한 교통안전수칙서 등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데,



문화부는 “당해 출판물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라 함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출판물은 저작권이 보호된다.”라고 말하고,



법제처는 밑도 끝도 없이 “민간교육기관이 발간했다는 운전면허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용 교재”를 들고 나와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위탁사무라면 도로교통공단을 저작권법제7조 제4호의 ‘국가’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당해 교재는 민간으로서의 도로교통공단이 저작 배포하였으므로 당해 교재의 저작 배포행위에 한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하는 한편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출판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 물어 답을 구하고 그 답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문화부에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수칙서 등’을 저작 배포한 업무가 경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한 국가사무일 경우 당해 교통안전수칙서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제처가 저작 배포하고 있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집)’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경찰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출판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문화부는 “위의 출판물 들이 저작권법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재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보호된다.”라고 답하므로 필자는 다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위의 ‘출판물’ 들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의 ‘편집물’에 대한 정의에 따른 “출판물을 구성하는 편집소재의 집합체”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독립된 개체로서의 출판물 또는 편집물) 외의 소재라 함은 무엇(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으나, 끝내 답변을 기피하고 당해 민원을 자체 종결해 버린다.



그 뒤를 이어서 경찰청은 “우리 청은 도로교통공단에게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ㆍ교육을 위한 출판물 제작에 관한 업무를 위탁·지시 대행하게 한 바가 없고 도로교통공단의 당해 업무는 도로교통공단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라고 답을 하여, 문화부가 더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나머지 그 답을 회피하고 있는 “편집물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더 이상 논란이 불필요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로 논쟁의 초점을 다시 옮겨 저들의 억지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저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로교통공단의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또는 교육용 출판물 수집·제작 배포행위”가 국가적 법률행위 즉,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국가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저들의 말장난은, “행정편의 만을 위한 법령에 대한 거짓해석”과 “민원에 대한 임의종결처리 등과 같은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국민이 자신들이 정하고 행한 행정행위를 넘지 못할 거대한 권력의 벽이라 여겨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해 사안은 6년여의 사투 끝에 이루어 낸 “교통사고통계 바로잡기”와 10년여의 난상토론 끝에 이끌어 낸 “고비용 저효율의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의 경우처럼 “잘못 길들여진 행정관행에 따른 국민적 국가적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므로 그 벽이 아무리 높고 거대할지언정 결코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



아마도 저들 행정부는, 정부의 법령해석이라기에는 어딘지 좀 어색하고 당당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위탁사무라면 도로교통공단을 저작권법제7조 제4호의 ‘국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고유사무가 ‘국가위임업무’일 경우에는 저작권법제7조 제4호의 ‘국가’로 볼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아니, 저들 모두가 짐짓 그렇게 알아듣기를 필자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다시금 의심스럽고 궁금한 나머지 필자는 다음과 같이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나라에는 누가 있어 국민의 권리를 지켜 줄 것인가?"



하나) 자칭하여 국가행정대행기관이라 하고 정부가 출연한 예산으로 설립한 준정부기관으로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을 공공기관이라 아니하고,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이라 아니하면 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둘)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라 함은, 동법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열거된 ‘법령 등’을 국민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위의 “‘법령 등’의 편집물”을 제작 배포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국가공공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셋) 국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 등의 제안을 받아 국회가 제정한 도로교통법의 관리자인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대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출판물 제작 배포행위”를 “국가의 법률행위”라 아니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넷) 독립된 개체를 말함에 있어서 “소재 외적인 부분”이라 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작권법은 교통안전수칙 등과 같은 저작물이 담긴 편집소재의 집합체로서의 출판물을 ‘편집물’이라 아니하고 또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다섯) 법제처가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집)”과, 도로교통공단이 국가위임사무의 일환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칙서(안전운전길라잡이)”의 법률적 차이점은 무엇이고, 당해 출판물(들)의 저작자는 국민이고 그 저작재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론이 있고 법률적 해석을 달리할 목적과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섯) 그곳 도로교통공단의 유·무형자산 모두는 그곳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함부로 다루거나 그곳을 떠날 때 무엇 하나도 지니고 떠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에 해당하는데, 그곳의 누가 그곳의 자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을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권리를 행사하여 얻어 질 공익은 또 무엇일까.



일곱)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법제업무를 위임받은 법제처조차도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분류·가공하여 보급하는 목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있을 뿐임을 확인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교통발전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예산으로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소속된 자가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가공·제작 보급함에 있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권한이 있어 국민을 상대로 배타적저작권을 행사하려는 것일까.



몹시 기대되고 궁금해진다. 세상사를 등지고 살아오거나 살아갈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사안을 거듭 확인하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저들은 이제 다시 국민을 향하여 무어라 변명하여 위기를 모면할지가 매우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바이다.



2010. 11. 09.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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