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공개서한] 유인촌 문화부장관님, 환장을 아십니까.
icon 정강
icon 2010-11-12 00:00:00  |   icon 조회: 3909
첨부파일 : -
“이 정도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換腸할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귀부(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국가위임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적 예산을 들여 설립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는 것(법령 등)들 중 일부를 널리 보급할 목적의 편집물(출판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하고,



위의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출판물(도로교통 관련 법령과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을 그 모체로 하여 제작한 편집물)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수칙서(안전운전길라잡이) 등과, 법제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한 “수요자 중심의 법령집(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집)”이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및 동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데이터베이스 포함)’을 ‘편집물’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교통안전수칙서 등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소재 외적인 부분에 있어 창작성이 있다면 일반저작물로 볼 수 있는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라고 귀부가 답변하므로,



민원인이 다시,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자 각종 소재의 집합체로서의 위의 ‘출판물’ 들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의 ‘편집물’에 대한 정의에 따른 “출판물을 구성하는 각종 편집소재의 집합체”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독립된 개체로서의 교통안전수칙서 또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집) 외의 소재라 함은 무엇(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질의하였는데,



귀 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란 제2조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전화번호부는 단순데이터에 해당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반면, 대상이 되는 가게 등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평이 좋은 곳, 연령별로 선호하는 곳,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곳,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찾기 좋은 곳 등등으로 이를 편집한 자가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게 전화번호를 정리했다면 이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화번호 외에 각 음식점별로 저자 자신이 직접 방문하고 이에 대한 소개 및 자신의 평을 정리한다거나 다른 가게들과의 차별성 또는 인기비결을 분석하고, 가게 및 메뉴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같이 게재하였다면 동 부분은 편집저작물인 전화번호부의 범위를 넘어 일반저작물로 볼 수 있는 ‘소재 외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답변내용 끝)



“이건 또 웬 동문서답입니까?”



민원인의 민원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한계와 범위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의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질의한 게 아니라, 귀부의 답변 중에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출판물을 의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의 “소재 외적인 부분”이라 함은, 각종 편집소재들의 집합물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 위의 출판물들의 어느 부분(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질의한 민원이었는데, 어찌하여 ‘전화번호부’를 동원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문화부님! "교통안전수칙서 등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라는 전제에는 "집합물로서의 충족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정할 수는 있으나, "집합물로서의 충족을 넘는 그 무엇"이라는 가정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귀부의 답변 중 "소재 외적인 부분(충족 외의 무엇)"은 그저 궁색한 나머지 동원한 말장난이거나 부족한 상식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은 '법령 등'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법령 등을 문서화 한 출판물을 보고 알고자 하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이유로 국민에게 법령 등을 알리고자 하는 국가기관은 도서화 또는 전자문서화 한 출판물을 매개체로 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법제처가 제작 배포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집”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제작 배포한 “교통발전 및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또는 교육용 출판물” 역시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법령 등)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및 동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 출판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귀부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관계는, 현행 저작권법은 제7조를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보호받지 못하는 소재로서의 저작물” 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에 “이것들을 국민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각종 소재의 집합체로서의 편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로서의 출판물을 구성하는 각종소재들의 집합물)”을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도로교통공단의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또는 교육용 출판물 수집·제작 배포업무”는 국가적 법률행위 즉,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국가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끝내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지 아니하여 구정물을 뒤집어쓸망정 “제 식구 감싸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면야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잘못 오인한 결과라면 서둘러 시정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건(검색자료): 도로교통공단의 대국민 저작재산권 행사는 한편의 허무개그
2010-11-12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