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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 보행자 보호 모 받아
icon 김철환
icon 2010-12-03 00:00:00  |   icon 조회: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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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보행자 보호 못 받아



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원활한 물류수송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반면에, 모든 차량이 고속 주행하는 관계로 최근 3년간 전국교통사고 발생률 통계를 보면, 매년 3600여 건 내외의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가 연 390~410여 명, 그리고 부상자는 9200~9300여 명이 발생하며, 이중 고속도로 무단보행자의 사망도 매년 전체 사망자 대비 5%인 20여 명에 이른다.

무단보행자의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이유는 주취자의 지리 미숙에 기인한 무단진입․ 주거지에 근접키 위한 인근 톨게이트에 무단하차, 고장차량의 주행차로 후방 안전조치 미숙 등 다양하다.

얼마 전 생계가 넉넉지 못한 실직자가 경부고속도로 무단보행으로 고속 질주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가해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해 주려 한 의도인지는 몰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다. 물론 일반 도로상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에서 일정금액이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무단보행자의 피해는 일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속도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구제하고 있고, 무단보행자의 사고 발생시 일절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고속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은 어떠한 연유이든 절대 자제해 주길 바란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경감 이 장 영
2010-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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