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법 개정안 의 토의참가와 건의안 제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0-12-03 00:00:00  |   icon 조회: 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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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불초인은 다음과 같은 화물법개정안의 회사소속챠량직영화 촉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교통신문에서 화물법개정안의 1차토론회의 소식을 접하여 다음과같이 지입회사의 직영화촉진의 과제가 실현되려면 다음사항을 반듯이 전제하여 실행되면 점진적 직영화가 가능하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1) 우선 지입회사는 화물법에 여객법 처럼 공동운수협정 조항을 삽입하고 지역별 (시도또는 수개의 시군내 회사)회사의 공동협업체를 만들어 (즉 공동사업소) 화물운송물량의 수주와 배송을 공차정보화사업 방식으로 무전기 공동배차를 시행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저하는 지입회사 가 소속차량을 위하여 화물운송물량수주와 배차를 하개되어 직영화에 근사치하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조건이 충족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2)전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각지입회사는 운송물량 확보성적에 의하여 부분적인 직영화 가 점진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입회사의 공동사업장(협업체)이 소속챠량에게 배차역활을 할수있는것이 1차적 성공이 될것입니다.



3)지입회사 직영화의 성공 길은 표준운송비의 결정권을 지입회사나 개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장의 대표기관에 위임하고 공차정보화 무전기배차시스탬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화물법에 공동운수협정 조항삽입과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송업이 발전함으로서 화물주선업은 보조역활사업으로 위치하여야 화물운송업의 직영화의 속도가 향상될것입니다.



4)화물운송료의 표준운임제는 법개정과 동시에 보장됨으로서 직영화를 촉진시킬수있다고 봅니다.



5)화물주선업자의 공차정보화사업은 주선업자의 중복 다단계 주선료 징구로 불법이 명백하므로 이를 금지시켜야 화물운송업의 직영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끝.





2010.12.0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0-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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