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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부담시키는행위 시정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0-12-06 00:00:00  |   icon 조회: 4930
첨부파일 : -
수신 ; 국세청장님 귀하



참조 ; 부가가치세 담당관님 귀하



제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불법행위 시정조치 진정







1.국세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전국의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약80% 이상이 영세 간이과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영세화물차주이며 자영업자이고 화물운송사업자이온데 화주가 화물운송완료후 운송료를 차주가 요구하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법인회사인 화주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운임을 지급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부가세10%를 운임에 더하여줄테니 일반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약자인 차주는 타 법인 운송사업자에게 부가세10%와 소득세와관련 추가금액을 주고 허위 발급을 받어 운임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3.전항의 사례는 세법을 무시한 불법거래행위이고 위장장부의 작성원인 이기도합니다. 또한 소득세 산출상의 경비인정범위를 3만원 이내로 함으로서 운송비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15만원이면 5장의 간이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확인편의를 위해 위장영수증을 발급하도록한 것 역시 불법거래이며 소득 경비의 3만원 인정한도 의 규제는 삭제하여야 위장장부의 작성이 없어지고 투명한 장부가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의하여 발급되고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음으로 당국이 의심되면 사실확인이 가능함에도 편의상 경비의 3만원한도인정의 규제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제도입니다.







4.세무당국에 문의 결과 운송비를 계좌송금 증빙서를 첨부하면 간이영수증 1장에 15만원을 영수하여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용달차에 20만원의운송료를 정하여 운송후 운임을 요구하면 간이영수증에 계좌번호와 운송료를 기록 발급하여주고 가면 화주가 운임을 계좌이체 하겠다 하고 1년또는 수개월이 되어도 송금하지않어 영세자영업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여사한제도는 영세사업자를 울리는 불법사기행위를 조장하고있으므로 그원인이 세법의 잘못된규제가 원인임으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간이과세 사업자인 차주가 차량수리를 일반과세 정비사업자에게 의뢰하면 정비사업자는 수리비에 부가세10%를 더하여 수리비를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재를 합니다.



여사한 행위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사한 경우 부가세는 일반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불법여부를 판별하여주시고 부가세를 거래당사자 합의로 어느한쪽이 부담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인 경우이며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요구는 불법임을 시정조치 지시가 있기를 바랍니다.끝.







2010.12.0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주소;과천시 별양동 29-1.휴대전화011-474-3636.)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답변드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경환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우리 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등을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면세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회신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최명일(02-397-1715. cmi7463@n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운송비 지급 영수증 교부와 관련된 답변드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 중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운수사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3만원이하 영수증으로 쪼개어서 발급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내용은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운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관계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3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하여 영수증을 교부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송비를 지급받고 거래상대방은 지급내역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송금내역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거래상대방과 함께 이행하게 되면 상기와 같이 3만원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권충구(전화 : 02-397-18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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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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