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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수칙 제정 보급업무 임의중단은 직무유기
icon 정강
icon 2010-12-07 00:00:00  |   icon 조회: 3829
첨부파일 : -
[원제] 경찰청의 교통안전수칙(서) 등 제정 보급업무 중단은 경찰청장의 직무유기



안녕하십니까. 오해를 불식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문의합니다.



귀 경찰청은 민원인의 질의(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 소정의 ‘국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중 교통안전수칙서(운전자 및 보행자용 교통안전교재 또는 교통안전 대국민 홍보용 교재) 저작 배포업무는 행정부가 위탁한 국가사무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의 고유의 업무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 소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는데(하단의 붙임자료 참조), 민원인은 귀청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아 다음과 같은 4개의 문항으로 추가 질의합니다.



[추가질의사항]



1.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민세금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 “교통안전수칙서(운전자 및 보행자용 교통안전교재 또는 교통안전 대국민 홍보용 교재)의 저작 및 배포업무”가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업무」 또는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도로교통공단 위탁업무의 수행)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도로교통안전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위 1항의 질의내용 중,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칙서”의 내용이, 도로교통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제정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귀청이 매년(해마다) 1회 이상 발간ㆍ보급(배포)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수칙(서) 및 교통안전교육지침(서)”에 근거하여 저작된 것이거나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



3. 위 2항의 질의내용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제정ㆍ보급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귀청이 발간ㆍ보급하여야 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통안전수칙서”와 “대국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서”는 1995년과 2006년을 끝으로 그 발간과 보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중단 이유가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보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 제7호에 근거하여 그 발간 및 보급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였기 때문이었는지”의 여부?



4. 귀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간(제정을 포함함)ㆍ보급하였거나 제작ㆍ배포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칙서 및 교통안전교육지침서”의 내용이 “도로교통법을 위시한 여타의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ㆍ발간(제작)ㆍ배포된 것인지의 여부?



참고로, 최근 민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청은 1990년대를 끝으로 ‘교통안전수칙서’를 더 이상 발간·보급하지 않고 있다.”는 귀청의 답변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있고, 도로교통공단과 귀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오늘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



1. 귀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정부출연 예산으로 설립된 "국가행정대행기관"입니다. 맞습니까?



2. 귀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및 "국가위임업무"입니다. 맞습니까?



3. 귀 공단이 실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가적 법률행위' 즉,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국가행정대행기관으로서의 국가의 법률행위"입니다. 맞습니까?



4. 귀 공단(교재개발처)이 발행한 '안전운전길라잡이'의 모체가 되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은 국가 또는 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고 '교통안전수칙'은 경찰청장이 제정한 것으로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저자는 국가 또는 주무행정부처이므로 그 저작권은 국가 또는 행정부에 있고, '교통안전수칙'의 저자는 경찰청장이므로 그 저작권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5. 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칙서(안전운전길라잡이 등) 및 교통안전교육교재의 제작 배포업무는 도로교통 관련법령 및 도로교통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제정한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지침'의 보급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국가위임업무'로써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에 근거합니다. 맞습니까?



6. 귀 공단은 1995년에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안전수칙서를 1999년에 귀 공단의 이름(발행인)으로 제작 배포한 바가 있고, 2008년에 귀 공단이 발행한 '안전운전길라잡이'는 당해 저작물의 저자(기타저자)인 경찰청의 감수를 받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첨부파일 참조)



7. 위의 '도로교통관련 법령' 또는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지침'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경찰청장의 승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좋을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8. 위 '안전운전길라잡이'에 사용된 '교통안전수칙'의 입수 경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위의 '도로교통관련 법령' 및 '교통안전수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 공단이 제작 배포한 '안전운전길라잡이'의 내용이 "도로교통관련 법령 및 교통안전수칙의 그 본래의 제정목적 및 취지"에 반하거나 부정확하여 교통안전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소재 및 한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10. 우리나라가 교통관련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 시의 귀 공단의 역할과 귀 공단이 교통관련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가입 시의 자격(대표성 확보 및 인증 경위 등)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11. 귀 공단의 존재이유를 가급적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가능하다면, 귀 공단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사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당부의 말]법학자다운 모습과 자세를 학수고대하며



오늘 민원인(필자)이 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향해 던지는 금번의 질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의 지적수준인가?" "이 땅의 공무원은 국민과 공적기관의 관계를 적대적이고 대립되는 관계로 생각하는가?"라는 의문을 떨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각종 편집소재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저작권법상의 편집물"을 두고서 "편집물은 그것을 구성하는 소재 중 하나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억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학자여러분! 여러분은 정부중앙행정부처가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국민에 대하여 “각종 편집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의 ‘편집물’이란 그것(편집물)을 구성하는 소재 중 하나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 답변(민원회시)을 통해서 드러난 관계공무원의 지적능력과 자세를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세금으로 생산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판례, 결정, 고시, 공고 등과 이와 유사한 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출판홍보물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이용 및 사용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저작권법 중 제7조 제4호 소정의 ‘국가’란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어 행정권이 본래 존재하는 법인체로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중앙행정부처의 협의(狹義)의 해석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필자의 요청에 따라서 귀하들께서 내놓은 법령해석(안건번호: 10-0278) 중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고유업무가 행정부가 위탁한 행정사무로서의 ‘국가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로 볼 여지가 있으나...”라고 한 부분을 의식하여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에 규정된 교통안전을 위한 출판홍보물의 제작 배포업무는 정부위탁행정사무가 아닌 도로교통공단의 고유업무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 소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경찰청의 해석을 여러분께서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작권법 제7조의 입법배경 및 취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에 해당하는 알권리 충족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국회가 마련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서의 국가(國家)”가 아닌 다음에는, 저작권법 제7조에 규정된 것들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 만이 생산하거나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들을 생산한 모든 기관이나 이것들을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출판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기관으로서 국민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국가적 공적기관을 망라하는 의미로서 “국가의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국가기관”을 통칭한다고 판단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국가기관 중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라 하지만, 국회가 국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서 국민세금으로 설립한 도로교통공단이 법률(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무엇이라 명명하여 불러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위탁받은 사무이든 위임받은 사무이든지 간에 민간의 사무 또는 사회단체의 자발적 봉사업무가 아닌 다음에는 ‘국가적 사무’ 또는 ‘국가적 업무’라 할 밖에는 달리 동원할 단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 또는 자신의 편이라고 판단되는 자들을 위한답시고 늘어놓은 기만적인 주장이 낳은 결과로서 “경찰청은 1990년대 이후 교통안전수칙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라거나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로서 법률(도로교통법 제144조)이 정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경찰청장이 제정하여 보급한 “교통안전수칙 등”을 그 근거로 삼아 도로교통공단이 발행한 교통안전수칙서(안전운전길라잡이 등)의 제작 배포업무가 “국가사무가 아닌 민간의 수익사업이다.”라는 등의 궤변은 결국 “각종 편집소재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편집물’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소재 중 하나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저급한 말장난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독직에 이르고 말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민원인(필자)은, 몇몇 공무원에 의하여 국민과 공적기관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대립되는 관계로 오인되는 망국적인 작태를 척결할 목적으로 다음의 붙임자료(첨부파일)와 함께 질문합니다.



1. 지난 2010.10.01.자에 귀 위원회가 공개한 법령해석(안건번호 10-0278. 질의요지: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해석사유 및 법령해석의뢰 청구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2. 민원인은 위 1항의 법령해석 사례와 유사한 내용(교통안전수칙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을 귀 법제처에 의뢰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자로서 그 질의요지 및 일부내용에 대한 조작이 의심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의 질의내용이 담긴 문건 그 자체를 전달했을 뿐이므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법제처내지는 귀 위원회가 민원인의 질의요지 및 내용을 임의대로 가정하고 설정하여 해석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도로교통공단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도로교통법 제123조 제6호)가 ‘국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경찰청의 해석이 정당하고 적법한 해석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4. 법제처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물)”이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5. 국가인권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있는 ‘결정례집’이나 ‘연간보고서’가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위 질의사항 중, 제5항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관련)가 있다고 판단돼 제외하고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의 경우에는 이미 주관 중앙행정부처의 1차적인 해석을 거쳤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함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제9항에 의거하여 질의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02.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참고자료: [공개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묻는다.

□참고자료: [시론] 저작권법, 주권은 멀어지고 “거짓과 위선”이 횡행하다.

□참고자료: [민원]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령해석의뢰 청구
2010-12-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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