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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언] 자동차보험사기 예방 근절책, 왕도 있다.
icon 정강
icon 2010-12-10 00:00:00  |   icon 조회: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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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자동차손해보험 합리화를 통한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 예방(안)

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요즈음 어디를 가나, 김정일 연평도 도발사건과 한ㆍ미간 FTA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와중에도 끈이지 않고 지속되는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주머니를 터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소식이다. 다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해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고 그 기승의 원인에 대한 설왕설래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 설왕설래 중 하나가 청년실업자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과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진정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것일까. 아무리 따져보지만 가뜩이나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는 청년실업자 증가와 경제사정에 그 모든 탓을 전가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의 분석으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보험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주머니를 털고 공적기관과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자동차 보험사기 증가는 갑자기 나타난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 비율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보험사와 경찰의 대처가 오늘에 비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점을 간과하고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고쳐 말하면, 과거 손해율이 낮고 수익률 높았던 시절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지만 방심하고 안주하던 사이에 급격한 증가추이를 나타낸 자동차사고 발생률에 의하여 손해율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보험가입자 부담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때부터 보험사기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기 증가율이 경제사정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뒤늦게 그 심각성을 인지한 각각의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팀을 확대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부터 묵인되거나 감춰져 온 온갖 유형의 보험사기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이에 따라서 전년대비 적발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날 보험사와 관계당국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모두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방지책과는 거리가 먼 사후처리방식이라는 점인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후 약방문을 두드리는 식의 유일한 대책이 스스로를 낙오된 사람으로 낙인찍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보험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 왜 늘었나.



보험사기 증가추이는 자동차사고 증가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인사사고에 한함) 발생률은 1997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증가율과는 반대로 완만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추이로 돌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급격한 증가추이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 공교롭다거나 우연의 일치라 하고 지나치기에는 그 현상이 너무도 뚜렷하여 교통연구자의 우려와 관심을 모았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89헌가118)이 있었다.



위 헌재의 한정합헌결정의 이유는 당해 도로교통법 제50조(현행 제54조)가 자기부죄금지원칙(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사고운전자에게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위 헌재의 판정에 이은 대법원의 판결(“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91도1013)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판결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동차사고 신고비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로부터 5~6년이 지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상식화된 시점인 1997년 이후 도식화된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대신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과 그 시기가 맞물려 자동차사고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고 이 시기 보험사기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사실을 보험당국의 관련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기관의 판결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마저 금지하라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모국회의원(실)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신고 자동차사고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거나 다툼이 없는 경미한 사고인 건 사실이지만, 연간 발생하는 전체 자동차사고 중에서 약75% 가량이 미신고 되고 10대 주요법규위반사고 부분마저도 약 55% 가량의 사고가 미신고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표]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추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유형의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범죄자가 양산된다고 하여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고의사고를 일으켜 자해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너무 많은 사고로 인하여 약화된 경각심은 자동차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늘어만 가는 자동차사고는 인명경시 풍조를 부르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한해 수만에 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등의 악순환의 고리는 위의 두 통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미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말함에 무리가 없을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일찍이 이러한 현상과 결과를 우려하고 예견한 사람들의 경고와 대안이 없지 않았다. 헌재의 판결을 외면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사회의 원칙이므로 헌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범죄사실을 인지한 보험사가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서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보험사가 인사사고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된 문제를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방안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고에 관한 기록이 경찰에 통보되고 경찰의 정밀조사(의심되는 사고에 한함)가 있은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사전에 보험범죄가 끼어들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공무원 1인당 월평균 사고처리건수가 2007년 현재 6.7건에서 과거 1997년의 11.2건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마련하고 모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당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오늘의 편안함을 놓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눌려 사람을 구하고 질서를 바로 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진정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위의 법률안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의 소비자 반응과 이불리인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결코 불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위의 개선안은 물적 인적 피해사고를 가리지 않고 사고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첨부된 보험청구서를 보험사에 접수해야만 비로소 배상금이 지급되는 미국, 일본, 영국 등지의 제도에 비하면 소비자의 불편과 경찰공무원의 수고가 훨씬 덜하다.



인간사회의 가장 큰 죄악은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회악은 도덕적 해이다. 인력을 보강하는 비용이 제아무리 크다고 한들 인명손실보다 더하거나 중할 수 없고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회적 손실보다 클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제라도 자동차사고를 줄이고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인력보강 외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위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녕 자동차사고 조사 경찰공무원의 과로가 염려된다면, 현행 대인1.2로 구분돼 있는 인사사고 부분을 책임(의무)보험으로 통폐합 일원화하여 초등조사부터 보험금지급까지 그 모든 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적기관을 선정 또는 신설하여 일임하고, 나머지 대물, 자손, 자차 등의 부분은 임의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영리목적의 보험사가 담당하게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100만대에 육박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회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해 본다.



2010. 12. 10.
2010-12-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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