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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방안 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0-12-12 00:00:00  |   icon 조회: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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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와 교통사고예방대책 방안의토의와 당국 에의 진정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대책방안을 다음과같이 제안드립니다. ***

1. 65세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뒷 창문 한쪽에 초보운전 표시 대신 노인운전 이란 표시를 붙이고 도로교통법상 노인운전차량 보호의무를 명시하여 타 운전자는 노인운전 표시차량을 보호하여 조름운전시 경종을 울려주고 양보운전으로 보호의무를 갖이도록 하여야한다.



2. 그이유는 노인운전자는 운전경력과 지식은 월등하게 선배이지만 신체적 허약으로 보호해야되는것입니다. 노인차량이 앞에갈 경우 속도가 느리다고 급격한 추월행위로 교통사고 야기시는 무조건 타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합니다. 노인차량의 추월은 충분한 법정추월 예비거리와 신호를하여 안전하게 추월하고 노인운전자가 공포감을 않느끼도록 하여야합니다.



3. 노인운전자는 항상 조심스런 운전을 함으로 법데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려고하면 차량정체시 타차량이 얌체운전으로 안전거리 빈틈에 급격히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안전거리 의무를 무시한 불법행위이며 교통사고 원인이됩니다.



4. 노인운전 표시차량이 속도가 느리다고 우칙추월은 절대로 하지말아야하며 우칙추월은 그자체가 불법이지만 특히 노인운전차량의 우칙추월은 주시를 못하여 사고가 날수있음으로 타차량이 노인표시 차량의 추월은 특별히 조심하도록 주의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은 전항과 같으며 교통사고 유발사례를 다음과같이 지적하고 전체 교통사고률 감소를 위해 노인보다 젊은이의 법규준수와 예방대책안이 필요하다고 토론을 제의드립니다.***



1.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서 우선 도로여건이 통행차량 과다로 급하다고 앞지르기 경쟁을 하는 행위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없이 추월하고 갓길 추월로 기존차로 가 더욱 지체되는 얌체운전자의 벌칙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들 때문에 미끄럼 길에서는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됩니다. 법규를 지키면 편하고 오히려 지체가 빠르게 해소될것임에도 얌체운전은 교통사고 원인이며 이들은 보통 피끌는 젊은이 이지 노인이 아님을 알어야합니다. 모든운전자는 도심운전은 되도록 유보하고 대중교통차량 이용을 고유가 절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교통정체해소에 협조하여야합니다.



2.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는 신체의 허약으로 조룸운전 우려가 많으며 타차량의 추월에 민감한 대응력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노인운전자가 고령사회화로 그 인원이 증가 하고 있으며 증가비율을 고려하면 사고야기자 비율은 높지않다고 생각합니다.



3. 노인운전자의 증가가 적성검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판단은 잘못이며 적성검사의 담당의사를 모독하는 명예회손이 성립되는 평가입니다 . 이 판단은 40년 반평생을 운전직에 종사한 80고령(무사고)운전자의 평가이며 현재도 시력이 0.8(좌)0.6(우)으로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법적기준에 미달되면 스스로 운전직을 자진 사퇴할것이며 노인이 되면 나의 건강생활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법적규제 운운은 운전직 선배를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생님을 욕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4. 노인운전자의 경험을 말하자면 교통사고의 증가는 얌체운전자의 증가이고 고속도로 나 국도에서 승용차가 왜 화물차선의 3.4차로를 관광서행하는지 이들이 대형화물차가 겁난다는 평가는 자신의 불법운행을 인지못한 평가입니다 . 왜 소형차가 대형차로에 불법진입하는지 엄벌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형 화물차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당국은 승용차가 화물차선 인 3.4차로 진입(정류소 진출500메다이내 거리 제외) 또는 화물차가 1.2차로 진입시 엄벌하는 법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모든국민은 형사소송법234조에의한 위법차량 사진촬영고발이 이루어질 때 교통사고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5. 보행자 교통사고의 증가는 보행자 도로의 죄측통행을 우칙통행제도로 바꾼 것이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보행 전용도로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으나 이 제도의 변경으로 보행자가 우왕좌왕 하는 보행 실태가 염녀됩니다. 제도는 바뀌었어도 지켜진다는 감각이 없고 오히려 혼돈이 되고있는것입니다. 국도의 80%가 지방도와 골목길등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는 반듯이 좌측통행을 하여야 교통사고예방이 되는데 우칙보행의 변경으로

차도에서 우칙보행을 하는 것이 사고위험이 높은 것은 필연입니다. 교통사고와 생명보호는 중대한 일이며 차도는 차량이 우측통행이므로 보행은 무조건 좌측통행을 홍보하여야합니다. 보도의 우측보행을 차도 의 우측보행으로 국민들은 착각을 하고있어 보행자 사고의 증가 요인이 되어 걱정이됩니다. 끝.



2010.12.1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12-13 10:35:23

행정안전위원회 2010-12-14 10:13:12

류동하 02-788-2809

ㅇ 먼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귀하의 수준높고 전문적인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ㅇ 국회는 원활한 도로교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령운전자 표지와 그밖의 운전자들의 주의의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필요성 등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안들은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심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교통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0-12-1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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