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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사기 원흉은 법원? 도로교통법제54조제2항?
icon 정강
icon 2010-12-14 00:00:00  |   icon 조회: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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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보험범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제안

[부제] 정부와 법원 간의 힘겨루기에 골병드는 나라와 국민



“언제까지 불명확한 법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방치할 겁니까?”

위의 질문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 또는 승무원이 취해야 할 행동을 규정해 놓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車사고(이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에 대한 질문으로서 사법당국과 국회를 향한 책임추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한편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5. 단서부문 개정>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의 조문은,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는 그 즉시 차를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키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물적인 피해를 배상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마친 다음에나 그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제2항의 조문은,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2차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나 정상적인 교통에 불편을 초래할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타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사고현장을 정리하였을 경우에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위의 법조문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판결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법원이 실정법에 담겨있는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게된 원인과 1995.1.5. 행정부와 국회가 위 제54조 제2항의 조문 중 「단서부문」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된 동기는, “당해 제54조 제2항의 사고야기 운전자등의 신고의무는 그 신고내용이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일부위헌. 89헌가118)이 있었기 때문인데, 마치 사법부와 행정부의 힘겨루기에 법질서가 무너진 나머지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 형국이다.



위의 헌재결정이후인 1995.1.5자에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행 법조문은 여전히, 운전자 자신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그 구체적인 사고내역(제5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결정 이후 대법원은 “당해 사고가 사람이 부상한 경우일지라도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타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판결(91도1013)하고 있다.



“법을 따르자니 불편하고 판례를 따르자니 뒷일이 걱정되고...,” 보통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강단을 소유한 사고운전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갈등이다.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고차량 승차자의 부상여부 등과 같은 변수뿐 아니라,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고현장 정리 후 현장이탈이 가능한 경우”의 범위와 의미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사법기관의 판단기준과 법관의 갈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사람이 사상한 전체 교통사고 100만여 건(2009년) 중, 75%에 달하는 사고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놓고 본다면 법을 따르는 사람보다 판례를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명한 점은 연간 75만여 명에 달하는 미신고 사고야기 운전자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유증과 법질서다. 단서부문을 제외하면 우리 것과 너무도 흡사한 일본의 관련 법률이 그러한 것처럼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사고를 신고대상 사고에서 제외한 나라는 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모든 인적ㆍ물적인 피해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4장(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등)

제2절(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의 조치)

【제72조 ①차량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해당 차량 등의 운전자 또는 승무원은 즉시 차량 등의 운전을 중지하고 부상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차량 등의 운전자등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해당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즉시 근처의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해당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사상자의 수 및 부상자의 부상의 정도, 손괴한 것 및 그 손괴의 정도,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차량의 적재물에 대한 조치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 일본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의 경우와 다르게 교통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되는 우리나라는 그 것이 보험에 의하든 개인의 재력에 의하든 배상할 능력만 갖췄다면 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죄(중과실치사상죄 또는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죄의식을 느껴 볼 겨를도 없이 타협과 거래가 우선시되는 등의 인명경시 풍조와 도덕적해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늘고 보험범죄가 만연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악화돼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지난 2006년경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중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가 있는데, 공적업무(의무가입책임보험 부분) 수행 중 경찰신고가 생략된 인적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험사가 그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보험사가 미신고 인사사고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된 문제를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방안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고에 관한 기록이 경찰에 통보되고 의심되는 사고에 한하여 경찰의 정밀조사가 있은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사전에 보험범죄가 끼어들 여지를 차단하는 등의 법질서를 확보할 수 있고,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공무원 1인당 월평균 사고처리건수가 2007년 현재 6.7건에서 과거 1997년 수준의 11.2건으로 높아진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필자가 그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홍미영의원)을 통해 발의된 당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그 원인과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오늘의 편안함을 놓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눌려 사람을 구하고 질서를 바로 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다.” 2009년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해에만 자동차사고로 153만명이 사상하였으며,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자해하는 등의 보험범죄로 적발된 사람이 지난 한해에만 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단순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지만 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서야 어찌 국민에 대하여 법질서를 요구하고 유지하겠는가. OECD회원국 중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나라보다 20배나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와중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되는 범죄자가 한해 5만명을 넘어서는 등, 교통사고와 보험범죄가 창궐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더 이상 일손부족을 구실삼아 방치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위 2006년의 개정방안(검색: 교통사고 조사 및 통계관리 정상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일손부족 말고도 말하지 못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일반국민은 차치하고 법관마저 헛갈려하는 현행 법조문을 헌재의 결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는 한편으로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보험관리기관을 비롯한 정부당국과 국회에 제안하는 바이다.



2010.12.13.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도로교통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사상자 구호조치 외에도 교통시설 등의 파손에 대한 복구 및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와 사고확대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그 조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체 없이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사고로서 그 차가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차의 운전자등으로부터 “사고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관서는 그 차의 운전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4조(벌칙)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원상복구 및 신속한 교통회복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2006년의 案(신ㆍ구조문대비표)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문건: 자동차손해보험 합리화를 통한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 예방(안)
2010-12-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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