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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문제해결과 협업화 방안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0-12-16 00:00:00  |   icon 조회: 3880
첨부파일 : -
1. 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운수회사의 지입차량문제는 심각한 30년이상 묵은 역사적 과제이며 해결방안이 없는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당국은 자본과 권력구룹의 압력에 시달려 사실상 차량보유없는 엉터리 운송사가 존재하는 화물법 은 이제 개선할 시기가 된것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직영하였든 차량을 매도하고 불법지입차로 운영하도록 한것인가 를 살펴봅니다.



**1) 당시 운송회사가 많아지고 영업용화물차량허가 증가수가 물량에비해 많어 저 당시는 운송비가 인가제 이었음에도 경쟁에의한 요금덤핑을 막을수가 없으며 증거에의한 고발이 쉽지않은데 그원인으로 각 운송사는 적자가 누적되자 불법으로 차량을 양도하고 명의만 회사로하여 회사는 지입료와 차고관리 행정업무만 하고 그 대가로 적자없는 지입료만 받는 것이 지입제회사의 탄생이 되고 그 적자분을 운전자인 차주에게 떠 넘기는것이 오늘날 전체운송사의 약80%이상이 화물운송 지입회사가 된것이 현실이며 당국은 이를 법제도도 고치어 준것이며 다만 여객법은 철저히 이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도 요즈음 전세버스회사의 지입제 불법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모든것이 당국의 책임도 있다는것이 운송료가 허가제일때 불공정 덤핑행위의 위법자처벌이 없었고 방치하여왔으며 운송업이 대중적 공익사업으로 육운진흥법등 있어도 아무런 역활이 부재하였든것입니다.



3. 지입회사의 해체와 공동협업체 (공동사업장)의 구성의 입법조치.



1). 여객이나 화물운송업의 지입차주이며 운전자는 직접 자영업 인 개인운송업자로 허가조치하고 기존운송회사는 공동협업체인 공동사업장 운영자로 하여 기존 소속차량은 공동운수협정 구성원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공동체인 운송조합과 운송협회단위로 화물운송 정보화사업을 추진의무화로 하여 소속차량의 운송물량의 수주와 무전기 배송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적정운송비 의 책정 과 배차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상호 의지가되고 운송업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수있으며 운송사업이 협업체가 됨으로서 법제상 모순을 제거하는 성과를 기대할수있다고 봅니다.끝.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양상근 063-850-9125

2AB-1012-007681 2010.12.17. 14:15:40

2010.12.21. 13:13:02 10020001



불채택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업무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과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객님의 제안내용은 지입차주인 운전자를 개인운송사업자로 허가하고, 기존 지입운송회사를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허가받은 개인운송사업자가 동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공동사업장의 공동체인 조합과 협회단위로 정보화사업을 의무화하여 물량수주와 배송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제안내용을 참고하겠으나, 우리 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의무화 등 규제를 통한 정책보다는 가급적 시장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와 대안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 담당 양상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법령에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입회사가 운송업 협업체(공동사업소)의 지위로서 소속 차주들에게 무전기를 통한 물량배차로 직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으나, 다만, 지입회사의 직영과 공동운수협정은 다소 차이가 있는 사안으로 동 규정을 만든다고 하여 지입회사의 직영을 촉진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현재도 지입회사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로서 소속 차량에게 무전기 등을 이용한 배차가 가능하나, 직영이 안 되는 것은 물량확보와 운전자 관리의 어려움, 화물의 불규칙한 파동성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귀하의 공동운수협정 제안내용이 지입회사가 소속 차량이 아닌 타사의 불특정 차량에게 운송의뢰(배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직영이 아닌 현재의 주선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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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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