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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경찰신고가 보험사기와 선의의 피해 방지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0-12-16 00:00:00  |   icon 조회: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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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교통사고발생시 경찰신고로 보험사기도 선의의 피해도 방지하자.



글·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車와 차가 접촉하거나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상당시간을 다투고 있는 사이 교통지체를 참다못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입건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까. 형법상 교통방해죄? 아니면 도로교통법위반죄?



그 죄목이 무엇이든 간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다투는 사이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체증과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건여하를 떠나서 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인 다수인의 발길을 붙잡아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부정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다.



또, 잘못이 없다고 목청껏 주장하면서도 경찰의 개입이 싫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날 경우 다행히도 부상자가 없어 이른바 “뺑소니사고”로 대칭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도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신고의무 위반죄”로 입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얼마 전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와 옥신각신 하던 끝에 알아서 하라며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제15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신고의무 위반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었다.



이렇듯, 사고당사자의 인적ㆍ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필히 교통상의 불편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자기 편한 방향으로 임의조치하거나 경찰신고를 기피하면 알게 모르게 선의(法律: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가벼운 벌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도주범으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등의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보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 2백5십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3명이 사상하였으며 5만여명의 사람들이 보험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보험범죄의 유형은 고의사고를 일으켜 자해하는 등의 수법 외에도 이른바 꾀병환자로 명명되는 허위진단에 의한 보험사기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범죄가 만연하는 것일까. 전문가적인 식견과 혜안이 요구되고 폭 넓은 지식에 따른 장문의 분석결과를 뒤로하고 우선은 교통사고발생시 스스로를 상대적 약자이며 선량한 시민이라 여기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는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 가장 빠르고 현명한 조치수단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⑥항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경찰신고만으로 사고운전자가 취해야할 책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상자가 없을지라도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진촬영 등으로 사고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뒤 노면에 떨어진 파편 등을 수거하고 자동차를 가까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구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위반 시 적용벌칙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적용벌칙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따라서 위의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미와 범위는, 차의 교통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고 다치거나 운행 중인 그 차 및 그 차에 실린 물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도로의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 등), 도로변의 건물 및 건물 안팎에 진열된 물건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 차의 운전자등(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가려지기 이전의 사고차량 모두의 운전자와 승무원을 말함)은 즉시 그 차를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키고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손된 물건에 의한 사고확대 방지 및 사고발생 이전의 원활한 소통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라 하고 당해 조치의무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자신에게는 과실(유책)이 없다고 여겨지는 운전자등에게도 그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인데, 당해 조치의무는 신호대기 목적으로 정차 중이거나 앞선 차량을 따라 서행 중인 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일지라도 양 차량 모두의 운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해 조치의무가 도로변 등에 주차한 차의 운전자등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당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다. 현행 제54조 제2항의 규정대로라면, 운전자등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운행 중이던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한 사고로서 그 차의 이동으로 사고확대의 위험이 해소되고 사고발생 이전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였거나 운행 중인 차외의 물건을 파손(손괴)하였을 경우, 여러 이유로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고 비교적 가벼운 충돌에 의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를 제외하면 여러 갈등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교통의 신속한 회복을 꾀하는 것은 물론, 사고당사자 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당해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공이익을 위해 마땅히 존재해야할 법률이라고 할 것이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보호 측면으로는 그 존재이유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위 신고의무는 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가해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신고의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법부는 당해 신고의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자기부죄금지원칙(후단 참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운전으로 인한 타인 및 공공의 피해를 회복시킬 책임을 부과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은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으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단에 비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요구는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등에게 부과되는 조치의무”라 할 수 있고, 제2항의 규정은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등에게 부과되는 조치의무에 대한 범위와 조치상황에 관한 통보의무에 대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사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통보의무의 목적이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거나 상식 부재 등과 같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자칫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야기운전자 스스로의 조치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불가피한 개입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설령 그 통보과정에서 자기의 형사적 책임이 밝혀질 우려가 있더라도 “사고야기 운전자등의 권리로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금지원칙)”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할 것이다.



따라서 1995.1.5자 개정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목적과 취지가 “운행 중이던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한 사고로서 그 차의 이동만으로 사고확대의 위험이 해소되고 사고발생 이전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 그 경위와 결과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되거나 그와는 반대로 “교통사고는 경우를 막론하고 공권력의 개입을 피해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잘못된 상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고 악화된 교통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목적과 취지를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사상자 구호조치 외에도 교통시설 등의 파손에 대한 복구 및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와 사고확대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그 조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체 없이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사고로서 그 차가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차의 운전자등으로부터 “사고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관서는 그 차의 운전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4조(벌칙)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원상복구 및 신속한 교통회복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2006년의 案(신ㆍ구조문대비표)은 첨부 또는 링크파일 참조.



□ 관련자료 보기

△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근절책, 왕도 있다.

△ 車사고 보험사기의 원흉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 자기부죄(自己負罪,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원칙이란?
2010-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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