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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찰, 경찰신고 교통사고의 유형과 범위는?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0-12-21 00:00:00  |   icon 조회: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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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식]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운전자 조치의무의 정도와 경찰신고사항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의 한계 오인에 따른 선의의 피해 유형과 사례

- 가벼운 범칙금ㆍ벌금 피하려다 보험 사기범이나 도주범으로 몰려



얼마 전,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및 도덕 불감증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부 공직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확인시켜 주는 "황당한 경찰, 교통사고 후 도주신고에 경찰 일 아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때문인지,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 2백만 건이 넘는 물적ㆍ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3만명이 사상하였으며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험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범죄의 유형은 고의사고를 일으켜 자해하는 등의 수법 외에도 이른바 꾀병환자로 명명되는 허위진단에 의한 보험사기도 부지기수로 발생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사고운전자의 부담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래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전체 인사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4건 중 3건이 경찰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 정부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들)는 있지도 않은 형사적 책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경찰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꾀병환자를 부르고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사고나 도주범으로 오인되는 등의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현장 있어도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



얼마 전 법원(울산지법 항소심)은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단독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동승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자는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기도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서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할지라도 사고운전자에게 법률상 부여된 구호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유죄의 이유를 판시한 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경찰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의 도움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와 그 차의 승무원에게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및 손괴된 물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당해 사상자 등에 대한 조치의무는 의료시설 등에 연락을 취해 후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상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조치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요구하는 “운전자등의 조치의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가려지기 이전의 사고야기 당사자(운전자등)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와 손괴된 물건에 의한 사고확대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그리고 그 피해배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까지를 의미하고 당해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죄(일명: 뺑소니)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현행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을 통하여 그 조치상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운전자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위험이 따르므로 훈련된 경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확실하게 조치하려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등에게 “미흡한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결과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자진신고”를 강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형사상의 근거로 작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원칙을 “자기부죄금지원칙”이라 하고 이러한 피조사자의 권리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11개의 주요법규위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리ㆍ종결됨으로 경찰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고 경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뒤탈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지도 않은 형사책임을 염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다가 마음을 바꾼 상대에 의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고통과 손해를 당하고, 그 과실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책임(벌금형)을 면해 보려는 목적으로 경찰신고를 생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분쟁과 피해를 부르는 보험범죄에 연루ㆍ오인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하는 등의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뒤탈 없이 조치하기를 권고해 본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자여러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통경찰은 공명정대한 사고처리로 운전자의 손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친절한 공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라는 홍보문구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0. 12. 20.

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참고자료 검색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및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상식] 교통사고발생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유형 15가지 항목



- 교통사고발생시 다음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발생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손해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1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고야기 후 도주(일명 뺑소니)사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망간 경우를 말한다. 차의 교통사고로 사상한 사람을 버려두고 도주하거나 사상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형사 처벌되고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위 1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사고발생시 그 차(가해 또는 피해차량을 구분하지 아니함)의 운전자 또는 승무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죄가 성립되는 것 외, 그 조치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사망사고

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3. 중상해사고

차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 또는 불치(부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4. 사고 후 음주측정불응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적용대상 사고일지라도 형사 처벌된다.



5. 신호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6. 중앙선 침범등 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7. 제한속도위반 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8. 앞지르기방법 등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9.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10.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11. 무면허운전금지 위반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등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12. 음주운전(주취운전) 등 금지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13. 보행자도로 침범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14.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15.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2010-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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