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제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icon 정강
icon 2010-12-27 00:00:00  |   icon 조회: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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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님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휴일도 마다하고 늦은 밤까지 수고하시는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어제밤 전화통화 직후인 23시경 행안부 ○○담당관님께서도 전화를 하셨더군요.)



대통령님의 의지와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도 절감이지만 공정하고 기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경찰청 관계부서의 생각을 읽기 어려운 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운전면허취득절차 및 의무교육과정은 각 주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은 3단계 시험(학과, 장내기능, 도로주행)이 아닌 2단계 시험(학과와 기능시험: 기능시험은 우리로 말하면 도로주행시험의 개념으로서 미국 뉴저지주 등의 경우 주차시설과 같은 장내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실시한 후 도로로 진출함)으로 실시한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시설(학원)중심이 아닌 운전강사(운전교사)중심으로 운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의 수강료 원가요인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장내코스연습장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장내연습장은 학원을 운영하는 운전교사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선택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은 2단계시험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학과시험에 패스하면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되고 기능시험을 패스하면 본 면허가 발급되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 면허 대신에 예비면허 또는 관찰기간면허가 발급됩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연령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은 18세 미만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예비면허 또는 관찰기간면허 역시 단독운전이 허용되지만, 최고시속이나 야간운전, 음주허용량(제로)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제약과 상대적으로 높은 벌칙적용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무교육과정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크게 유타주와 뉴욕 및 켈리포니아주, 뉴저지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경찰청이 내세우는 의무교육의 사례는 유타주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첨부한 파일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뉴욕과 켈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에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운전교사에게 부과된 교육지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독일, 호주 등지의 국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이 그 이행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의무교육시간은 유타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올해 폐지된 우리나라의 “도로주행 10시간의무 교습 규정”의 경우와 같습니다.



기능시험(우리나라의 도로주행시험) 응시원서에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와 교습시간을 자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해 의무규정은 사실상 권고사항이나 다름이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폐지해버린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유타주의 경우, 총 30시간(학과 18시간, 관찰교육 6시간, 기능교육 6시간)을 운전교사 또는 학원에서 수료하면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당해 응시자를 지도한 운전교사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이수증명서를 시험관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타주의 경우 학교의 교과과정에 편성된 운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위의 공인된 운전교육과정 외에 30시간(야간운전 10시간 포함)이상의 운전연습을 의무이행(지도하는 사람은 부모형제 또는 면허소지 경력이 있는 친구도 가능)하고 응시해야 하는데, 이 또한 관리당국의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선언적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권고사항과 같다고 하겠습니다.(경찰청이 내세우는 미국의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인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 운전교육 및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만16세가 넘으면 승용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만18세가 넘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만16세 이상이면 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자동차면허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제약 없이 2단계시험(학과와 기능시험)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제2종 소형면허(만18세 이상)를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주나 유럽 등지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른바 오토바이면허 부분의 청소년 운전교육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48시간, 호주의 경우 120시간의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운전연습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교사로부터 이수하는 시간은 20시간 정도가 보통인데, 다만, 운전교사의 지도력은 담당한 응시자의 합격률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끝으로 첨부한 파일의 출처는 지난 2007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건설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이 공동 제작한 자료임을 참고의 말씀으로 전하고 이만 줄입니다.



아무쪼록, 대통령과 양심세력의 의지와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12.26.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참고자료: 이대통령 발언(미국식으로...)과 불편한 진실

[출처] 미국의 운전면허제도(대통령과 불편한 진실)|작성자 정강
2010-12-2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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