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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전면허시험 장내기능폐지, 학과 - 도로주행으로 개편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0-12-28 00:00:00  |   icon 조회: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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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득시험을 미주 및 유럽식으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본 면허 발급



정부 발표대로 현행 운전면허취득과정 중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면 80~90만원이 소요되던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취득비용이 40~50만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이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기능시험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처장은 또,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기 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해 기능시험 폐지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다만 의무교육 시간 단축은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3월의 대통령 지시로부터 20일 법제처 업무보고 시 "운전학원 로비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발언이 있기까지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때마다 운전전문학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던 만큼 이번 방침에 대한 이들 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관련자료 보기 ==> 휴일 늦은 밤까지 심사숙고...



[시행령 개정 후 후속과제]



1. 우선, 학과시험문제는 쉽게 출제하되, 관련 상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학과시험 부분을 전환 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첫 번째 서신 때 보내드렸던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안을 확정 시행하는 동시에 현재의 장내기능코스 부분을 랜덤(주차시설 수준)으로 대체하고 도로주행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마련된 주차시설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로 진출하는 주행기능시험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3.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연습운전 시 안전장치로 마련한 “연습운전자의 준수사항(2009.11.19.자 정부안 참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정부안에 야간연습운전을 금지하고 시속 70km이상의 연습운전을 금지하고 “연습운전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연습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4. 전국에 산재해 있는 26개소의 국가시험장 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 주차시설과 사무실 정도를 확보한 시험장으로 소규모화 하는 방안과 함께 그 시험장수를 현재의 26개소에서 50~60개소로 확대하여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5. 당분간, 매각 전에 있는 시험장 또는 매각이 어려운 시험장의 장내기능코스시험 시설을 연습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연습시설 운영방안은 빌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을 연습운전면허 보유자와 그 연습운전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실비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6. 2011.1.1자부터 시험의 관리주체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고 종전 경찰공무원 신분의 시험관이 공단소속 직원으로 그 신분이 전환됩니다. 따라서 응시자 또는 국민의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용자동차에 녹화용 카메라를 설치ㆍ운용해야 합니다.



7. 과도기적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시 도로교통공단 소속 시험관을 파견하여 감독하는 방안과 도로주행검정용자동차에 녹화용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8. 제도개선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의 설립기준을 미주 유럽의 경우와 같이 시설중심에서 강사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관리방안으로는 오늘 현재 7만명에 육박하는 국가자격 소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중, 상당기간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선발기준을 통과하고 연수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개인운전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9. 또 하나의 관리방안으로 강사의 교육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로주행기능시험에 응시할 때 지도강사가 동행하도록 하고 응시자의 합격률이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지도강사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10. 끝으로, 비행기 조종사의 훈련과정과 같이 초급 연습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3차원 영상 시뮬레이터 이용 운전연습”을 도입 활성화해야 합니다. 미주ㆍ유럽의 청소년을 상대로 실행되고 있는 “3차원 영상을 그 기반으로 하여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구비한 운전연습시설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말합니다.



관련자료 더보기 ==> 이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불편한 진실
2010-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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