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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모조리 없애라! 운전면허 취득절차....,
icon 정강
icon 2011-01-06 00:00:00  |   icon 조회: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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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참! 말들이 많은데... 말들은 참 무성한데, 정작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의 편에 선 말들은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다. 일부의 기득권 옹호론을 제외하면 언론은 그저 사실관계를 전달할 뿐이고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실과 법제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나뉜 행정부 내의 힘겨루기에 기가 꺾인 국책연구기관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필요하면 물어 행하거나 해당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행위를 하는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그 간의 고통에 비추어 무엇인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안이거나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딱히 할 말은 없지만 현실에 비추어보면 안전장치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다.



땅덩어리가 크고 도로가 넓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럽 등지의 국가가 교통사고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운전기능교습의 방법조차도 규제하고 일정한 기능교습시간 수료를 전제로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운전전문학원제를 시행하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책임의식의 수준 차는 무엇으로부터 연유할까?”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교통문화, 교통안전은 어떻게 이루고 지켜질까. 운전에 필요한 교통의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모든 교통참여자가 규칙을 지키고 타 교통이 나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 이것 이상은 기대할 수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규칙을 모르거나 규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문제이고 어느 사회에나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회의 교통문제와 교통문화의 수준이 평가된다.



상대적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포함된 보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위험의 주요인에 해당하고 상대적 교통강자에 해당하는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양보와 배려를 원칙으로 하는 차의 운전자에 대한 교통규칙을 알게 하는 수단이 운전면허제도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가 운전면허시험제도이다.



그렇다면, 지키게 하는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운전자라면 필히 알아야할 규칙을 미처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수단은 단속과 벌칙이고 지식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차의 운전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의 만족할만한 능력이란 기대할 수도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교통법규 및 안전상식의 습득여부를 점검하는 학과시험(지식시험:Driver Knowledge Test)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우리는 교통선진국에서는 기능시험(The Driving Test) 부분 역시 차를 조종하는 능력보다는 주변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인지능력과 대응자세를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운전이라는 게 말이야 하면 할수록 무서워 져...!”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거나 했던 말일 것이다. 자신의 운전능력을 과신하는 소수의 청소년을 제외하면 운전경험이 짧으면 짧을수록, 반대로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조심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부 운전자의 일탈행위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단속과 벌칙성 교육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고 세계의 문명국가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위한 차의 운전에 필요한 것”이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작금의 논란은 온통 운전면허증 취득 목적의 교습수요를 그 수익원으로 삼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시스템에 모아져 있다.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가 진정으로 교통문제를 걱정하고 말하려면, 교통문제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자문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인데 작금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시대를 역행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북어와 마누라는 패야 맛이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식의 기득권 집단의 구성원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의 개똥철학이 더 크고 요란하다.



할 말이 많지만, 이러저러한 잡다한 이야기는 차치하자. 그러나 왜? 무슨 까닭으로 저들은 때로는 “선진국일수록 규제가 적다.”라고 말하는 한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정권시절의 폭압정치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선진국일수록 최소화 하는 바로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이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할 때에도 그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사실관계만큼은 부정하지 않아야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를 물어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돌아가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알고 운전에 임하게 할 것과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국가(행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라는 정도의 법률제정이고 이것이 “규제 최소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회의 역할이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역할은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만들고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각 부처 장의 명령)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부의 권한 역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운전면허를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발급할 것인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장장 18개월여의 산고 끝에 합의를 도출한 지난 2009.11.19자 정부입법안을 보면,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목적과 권한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누구에게 있는가를 잊은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거 어디 알아먹겠나. 대통령인 나도 모르겠더라. 법령이 법률전문가의 전유물이나 기득권 유지 목적의 수단으로 오인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 같다.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쳐라”라는 이대통령의 다소 불만어린 발언과 지시 역시 그 의구심에서 연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살펴보자. 2009.11.19자 정부입법안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취득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고 오늘(2011.01.06)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지 못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고 학과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항 및 조문”은 다음과 같다.







[표] 2009.11.19자 정부입법안 -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취득절차



△현행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개정 2010.7.23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되,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7.23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③<생략>

④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7.2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2009.11.19자 정부입법 개정안 중 2011.01.06.현재 미개정 부분

제83조 제1항 제5호.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연습면허시험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지난 달 20일의 대통령이 재지시가 있은 이후, 2010.12.28자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여 공개한 추가 개정방안 중 쟁점부분(위 국회 계류안 중 미개정 부분)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입법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미 관계 주무당국인 경찰청은 해당 쟁점부문을 개정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4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이라 함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조종하는 능력에 필요한 운전기능”이고

둘째, 연습운전면허는 모든 종별면허 중,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절차적 과정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제2항으로 규정ㆍ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제5항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굳이 제83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2010.7.23자 마지막으로 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4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종별에 한해서만 장내기능과 도로주행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09년 당시에나 지금이나 당해 “장내기능과 도로주행기능의 구분”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당해 구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고 개정해야 한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조문) -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함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습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 일각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84조(시험의 면제)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면제의 조건 중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이 구분돼 있으므로, 위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본 말을 전도한 어불성설이다.



2009년 당시나 지금이나 당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면제조건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여러 운전면허시험 면제 조건 중 하나일 따름이므로, 그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운전교육기관의 자체검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법조문 때문에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위임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의 오인이 부른 착오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관계 하나는, 2008.2.29자 이후 오늘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현행 제108조나 2009.11. 19자 정부입법안 중 안제108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법제83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개정안: 제5호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을 통해서 그 기능검정의 방법을 장내기능검정(제1호)과 도로주행검정(제2호)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2009.11.19자 정부입법제안 당시에도 당해 시험면제조건(기능검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법조항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무엇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국민과 통치자의 눈과 귀를 속여 국정을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상대가 다수의 국민이든 통치자이든지 간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최소한 감추고 속이다가 들통이 나 패가망신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이롭고 떳떳하지 않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운전면허시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교통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아가서, 공익과 안전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특정인의 영리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고 그 행위의 제한과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사람은 멀리 이동하여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쉽고 간편하게 공적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불평등한 규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공적행위는 모든 부모가 양심에 따라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녀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서 쉽고 간편한 길보다는 다소 힘겹고 불편하더라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험합격을 위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강자 쪽이나 특정세력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어찌 그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유명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가 끈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통사고는 결코 운전기능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에 대한 사실관계는 미주나 유럽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도 경제력이나 개인소득이 우리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은 교통예산을 투입하고 운전교습시간을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발생률이 훨씬 높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운전에 대한 경각심 약화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책임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시행목적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나 안전상식을 알고 지키게 하는 데에 있다면 최소한 국가고시 관리기관이 시험의 문제와 답을 출판사를 통해서 매매한다거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10시간의 학과교육으로 시험을 면제하는 따위의 불공정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주행연습(도로연수)을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면허취득 후 연습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주행시험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시험에 응시하는 예비운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는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로서 응시자 스스로 선택한 교습의 정도가 결과로 나타나는 제도의 운영이다.



2011. 01. 06.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관련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때문에 세 번째로 쓴 청와대 서신

■ 관련자료 보기: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법제처 발표(개선)안 '일단 환영'

■ 관련자료 보기: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개정안
2011-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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