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택배사업의 번영을위한 방안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1-10 00:00:00  |   icon 조회: 3829
첨부파일 : -
1. 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교통신문의 신년특집에 택배(화물운송)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업종인것과 운영현황을 공개 해결책이 절실함을 호소하고있으며



3. 택배업 종사자가 이탈하는 원인이 경쟁에의한 운송료 덤핑요금으로는 물량이 늘어도 배달이 시간상 (고객취침시간인 -밤11시이후 배달불가) 종사자의 체력에 한계가 있으며 1일 16시간(아침7시 시작 밤11시 배달종료) 을 배달해도 차량운송원가를

뺀 1일 수입이 생계에 활성화가 않되니 몸은 병들고 고달푼 택배운송을 누가 하려 하곘읍니까? 이탈자는 필자도 그중 한사람입니다.



4. 대기업 사주는 용달차 증차하면 해결된다는 방안은 허구날조된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행하여 택배를 하여도 택배업에서 이탈하는 사유는 3항과 같으며 화물운송업의 택배 영업소가 동네 골목골목 있는데 이들이 영업소 허가가 동결된 상태에서 합법 영업소인지 도 의문이며 자가용운행차량에대한 단속도 전혀 없는것이 현실인데 왜 택배종사자의 이탈이 많은 지요 ?



이는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와는 관계없이 돈벌이가 않되고 일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고달푼 택배업을 웃으며 할수있는 방안은 그들각자의 배송량을 줄이고 생계가 유지되는 택배운송료의 인상이 필요한것이며 면세유공급과 운송료의 신고제의 부활로 정부 적정료금을 인가하는 법제가 필요하며 덤핑금지를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에서 인정하는것과같이 화물법시행규칙에서 전체화물업종별 운송료의 협회단위 신고의무와 덤핑금지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이리하여 일반 화물주차장의 보유차량중 3분지2를 차지하는 놀고있는 용달차가 일이 많고 수입이 좋은 택배운송에 가담할수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끝.

2011.01.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 건의내용은 택배사 및 용달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건의내용과 같이 당장 그 추진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택배업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요인이 있는 경우, 귀 건의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1-10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