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이제 그만 솔직해 집시다.
icon 정강
icon 2011-01-17 00:00:00  |   icon 조회: 3880
첨부파일 : -
이제 그만 이성을 찾고 우리 모두 솔직해 집시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학원을 정의함에 있어서 "자동차교습소 또는 자동차지정교습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가를 받는 운전교습이 단지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교습에 그치는 것은(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비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방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공식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삼 일본의 제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제도가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고 최소한 저들은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면이라도 있어 그마나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들 일본은 같은 도로교통법에 "도로연수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교습지도원의 유상교습인정"이라는 규정(제108조 32의2)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 웹페이지 링크: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6장 제4절의2 제98조~제108조



솔직히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는 운전자가 자각하여 선택할 몫이지 운전학원이 선택해 주거나 지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타 교통 또한 마찬가지고 특히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말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도로연수를 하고 안하고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각자가 선택할 몫이라는 사실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를 쉽게 주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부정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분들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선택한 시점이 교통안전에 미치지 못하여 위험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거나, 다른 운전면허취득자 역시 자기의 경우처럼 자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에 임하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제도적으로 부족했을까요? 오늘까지 시행해 왔던 운전면허제도가 예비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자각능력을 약화시킨 나머지 성급한 선택을 유도한 면은 없을까요?



혹, 지금까지의 제도가 성급한 선택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을 다시하면, 지금의 제도가 초보운전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안전운전에 대한 선택의 기준점을 도로주행시험을 통해서 도로운전에 대한 자격을 인정 받는 시점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답은 도로주행시험 및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과정 그리고 당시의 도로여건과 운전자들의 운전능력에 따른 도로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시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모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서 판단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1991년~2009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증감추이 참조)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운전면허에 합격할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근거는 이미 공식화 정형화된 합격선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그동안 수 차례 늘리고 줄여 시행해 보았던 의무교육시간의 결과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그 수 많은 연습운전자가 감히 결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단독 운전 또는 단독 운전연습을 감행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듯이 자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의 일탈행위는 단속과 벌칙으로 해결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일탈행위자를 제외한 수 많은 연습운전자들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거나 그 중 소수가 비교적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로주행연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법보다 우선하는 지도하는 사람을 포함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의 자각하는 능력은 운전경력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예비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교통안전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운전면허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능력의 기준점을 안전운전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 두고 최종 점검단계의 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논점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천차만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교습시간을 획정하려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 자제하고 예비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수단으로서의 도로주행능력시험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 해당하는 그 합리적인 기준점을 정하는 것에 우리 모두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는 충언을 끝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볼 자료가 있는 웹페이지: 녹색교통정책연구소 / 녹색자동차문화교실
2011-01-17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