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운전면허취득절차 개편논란
icon 정강
icon 2011-01-20 00:00:00  |   icon 조회: 4052
첨부파일 : -
[시평] 일당백의 전투로 번진 운전면허 취득절차 제도 개편논란 치열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제도개편안은 개선 아닌 개악

언론사도 국민도 모르는 운전면허제도의 숨은 뒤 담화

한국과 미국의 운전면허시험, 경쟁력 비교



지금 다음 아고라의 한 귀퉁이에서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편을 위한 정부발표 개정방향”을 두고서 1 대 100의 싸움이 치열하다.



일당백의 전투를 연상시키는 전장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했고 그 전장의 이름은 “코스시험 폐지되는 운전면허 시험, 언제 어떻게 바뀌나?”이다.



이 전투를 유발한 개편안의 내용과 전투의 양상이 참으로 이상하고도 야릇한데, 그 정부안을 두고서 벌어지는 대결양상은 찬반(贊反)의견이 아닌 반대 대 반대의견이다.



그 일대백의 대결구도는 오래 동안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던 교통정책연구소장 한사람과 현행 제도를 지켜내려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측 그룹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그야말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편안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여 찬반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무늬만 개선안”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당해 개편안은 대통령의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관료들의 권모술수용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래서일까. 국무회의장의 질책이 청와대 담을 넘는다.



사실, 운전면허제도는 일반인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일반국민의 반대의견은 “쉽게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이다.



운전전문학원의 검정이 시험면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던 한 때 “짜고 치고 시험”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운전교습문화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전을 배우는 문화이고 이러한 교습문화는 사실, 일제가 이 땅에 남겨 놓은 좋지 못한 풍습 중 하나다.



과거, 관리의 편의성을 우선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온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운전학원은 지금의 북한과 중국의 그것과 유사한 장내시설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실질에 미치지 못하는 운전면허시험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1995년 또 다시 일본의 모습을 쫓아 추가 도입한 제도가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부분 시험이 면제되는 운전전문학원제이고 이와 함께 도입한 제도가 연습운전면허제 및 도로주행시험이다.



문제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면허취득 만을 위한 운전교습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줄일 목적으로 미주나 유럽에서 시행해 온 도로중심의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시설중심에서 도로중심으로 운전면허제도와 교습환경을 전환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함께 도입한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해 발목을 잡혀 있는 형국이 바로 ‘문제의 씨앗’이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자랑하면서도 도로연수강사(운전교습지도원)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자국의 도로교통법상에 “우리의 운전전문학원에 해당하는 지정교습소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상자발생률 OECD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 그대를 답습한다.



사실, 제도개선 요구와 움직임은 도입과 동시에 면허취득비용을 4배이상 올려놓은 1997년 운전전문학원제의 본격 시행 이후 채 4년을 넘기지 못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시민단체의 요구와 대안은 운전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시험관(경찰공무원) 운전학원 출장 시험제”로 복원시켜 대체하는 것과 함께 장내기능코스시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도로주행시험을 실질운전에 필요한 운전능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예비면허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비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국민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요와 공급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규모 운전학원시설을 요구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는 아시아 3국 중 2005년경부터 국영에서 민영으로 전환한 뒤 한화 약100만원의 취득비용이 드는 중국의 경우 아직은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고민을 겪고 있다.



2002년경부터 전체 면허수효의 95%이상이 지정교습소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서 일본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98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지정교습소를 통한 운전면허취득비용만 한화 약400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약 150만원의 도로연수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본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최소 500만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잠정안대로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타산지석이 독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에도 “운전교습기간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수단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미국의 일부 주 하이스쿨에서 실시하는 드라이버 에듀케이션 클래스(driver's education class)는 14세 이상의 교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16세 이상의 사람에 한하여 주정부가 지정한 운전학원의 교육과정(학과와 기능을 합해서 총 30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면제받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운전학원의 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주정부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강제성을 띄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등지의 제도 중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목해야할 청소년운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연습운전면허(Lerner driver's licence)와 정식면허(a full license))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관찰기관면허제도로서 청소년운전자의 안전운전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예비운전면허제(permit, temporary driver's licence)이다.



잠정운전면허(Provisional driver's licence)라고도 불리어지는 당해 제도는 미국 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습운전면허와 다르게 단독운전이 허용되는 당해 면허는 국가별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고시속 차별제한, 음주섭취허용량 차별제한, 심야시간대운전금지 등의 제약이 따르고 법규위반 시 처벌기준이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식면허와 차이가 있다.



한국은 ‘합격요령’ 배우고 미국은 안전습관‘ 익힌다.



사실, 이대통령님의 “미국식으로 바꿔라.”라는 지시 속의 미국의 예는 느닷없고 즉흥적이라는 일부의 비판과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를 살펴 득과 실을 따져보고 여러 의견을 청취한 다음의 지시라는 게 청와대 측 인사의 전언이다.



미국식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의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끈임 없이 제시돼 왔는데, 대표적으로 2005년 조선일보의 심층 비교분석 기사(2005-04-13. 한국·미국 운전면허시험 경쟁력 비교)가 있다.



일반 운전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전을 위하여 좀 더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국민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 좋은 사례가 일반시민의 언론기고문(운전면허 쉽게 따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의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라도 함께 제공한다면 어느 것이 퇴행적이고 어느 것이 발전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인가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돼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라면 발표(안)에 포함시켜 공개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 통계자료이다.



그 비교자료로는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인정돼 연구ㆍ분석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아래의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통계자료가 있다.(참고문건: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발표 분석, 문제점 여전하다.)



여하튼, 그 일대백의 대결이 어떻게 끝을 내던지 간에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는 방향의 국정운영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거부하기 어려운 글로벌스텐다드라 할 수 있다.



기왕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하려는 정책이라면, 진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국민의견을 듣고자한다면 이렇듯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개편안을 통한 행정당국의 여론수렴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문장이 지닌 의미와 무관하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자꾸만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쪼록, 어느 것이 퇴행적이고 어느 것이 발전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최소한 정보제공과 사안별로 구분하여 의견을 묻는 등의 배려를 통한 여론수렴에 이어서 뒤탈 없는 개편안의 완성에 따른 교통발전을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 또 다시 희망해 본다.



2011. 1. 20.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1-20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