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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종목의 인수제한과 보상처리 개선책제안 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1-27 00:00:00  |   icon 조회: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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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종목과 인수제한 및 사고보상처리에 대한 개선책 진정

1.금융감독원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민원제기의 문젯점

1).각 손해보험사가 실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긴급써비스 항목 적용에대하여 각보험사별로 1톤화물차와 승용차는 모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4톤,1.25톤,1.3톤차량은 차체가 1톤화물차보다 규격이 적은 상태(구형차가 다수)이거나 같은 규격임에도 긴급써비스항목의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사가 있음에도 일부보험사가 이의 항목가입을 허용하지않고 1톤이하만 가입허용이 된다는것은 불합리하고 1.4톤차의 차종합보험은 받으면서도 긴급써비스는 제외하는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고 사료되옵기 모든보험사는 차종합보험을 받을때에는 반듯이 1.4톤이하 화물차량의 긴급써비스의 종목을 인수하도록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됩니다.

2)대물사고의 증가와 외제고액차량의 수입차 교통사고 수리비가 너무비싸 이들 외제차 수리비로 인하여 국내차량의 대물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인상되어 외제차를위한 보험료인상이 되고 있아온데 이는 국산차의 유지비를 올려 차량구매의 기피현상이 이러날 수 있으며 이의 대책으로 외제차 수리부속가의 인하촉구와 외제 차보험료의 2배인상이 요구됩니다. 이들 외제차를 국산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산출이 되면 불공정 하고 국산차에게 교통사고시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촉구합니다.

3)교통사고시 외제차로인한 국산차의 피해사례는 교통사고시 법원은 교통사고 양쪽차량의 쌍방과실 판단에따라 가해자(외제차)가 건방진 운전으로 80%의 잘못이 있음에도 서있는 차를 가해자가 충돌해도 주차허용(주차구역선내)장소가 아니면 20%또는10%의 피해자 과실을 부담하게 함으로서 피해자가 외제차 수리비의 고가로인하여 20%가 수백만원을 변상하게하는 터무니 없는 보상제도는 피해자의 차보험료의 인상을 초래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불공정한 보상제도 라고 인식하고있습니다.



4)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종목중 자기신체사고보상이 사망시와 불구자가 되었을시 는 1억,5000만원등을 보상받게 되어있지만 부상시는 무조건 1500만원한도로 되어있는데 부상치료비를 부상급수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치료비실비(수술비등)가 500만원이면 급수에따라 30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가입취지에 어긋나고 보험료를 내고도 가해자의자기과실일 경우 치료실비전액을 보상받지못하는것은 억울한 불공정 보험제도입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한도내에서는 모두 보상될것으로 인식하고있는데 사고후 약관운운하면서 일부만 치료보상이 된다는것은 억울한일이며 고객들은 전혀 사실을 모른체 보험가입을 하고있는점을 감안하여 이의 시정대책이 필요합니다.



3. 제도개선 방안;

1) 1.4톤미만 화물차량(1.3톤차,1.25톤차,등)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인수할경우는 1톤화물차 처럼 긴급써비스 종목의 인수를 고객이 원할 경우 반듯이 인수하도록 지시하여 공정한 보험인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판단이 교통사고 쌍방과실 판단으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고액 수리비일부(20%잘못)인 수백만원또는 수천만원을 부담하게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종전데로 51%이상 잘못한 가해자 가 전체차량의 보상처리의무를 갖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반듯이 이루어저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교통법규 준수가 되도록 개선되어야합니다. 외제차 고급차의 운전자는 부자와 권력층의 오만한 좌세의 건방진 운전이 허다하다고 사료되고 이 들이 사고를 유발하여 돈없는 타인을 괴롭히는 횡포를 막기위하여 쌍방과실 보상처리를 가해자 가 모두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바랍니다.

3)자동차종합보험가입종목중 자기신체사고보상은 가해자의 부상치료비의 실비는 1500만원한도내에서 전액 병원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약관개정으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끝.



2011.01.2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민원인; 보험감독원 허가 국제자동차보험대리점 대표)



1.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자동차보험의 가입종목과 인수제한 및 보상처리에 대한 개선책 진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는 ① 일부 보험사가 특정 화물차(1톤 초과 화물차)에 대해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고 ②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높아 외제차의 보험료를 2배 가량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외제차의 잘못으로 국산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높아 결과적으로 국산차 운전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 ① 우선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자사 손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견인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보험회사에서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품판매가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사가 손해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톤 초과 화물 차량에 대해서도 긴급출동 서비스 중 비상급유 서비스는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므로 동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10. 4월 외제차에 대해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제차의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현재 외제차의 손해율이 국산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산차 및 외제차의 손해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제차의 수리비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민법상(750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법원 등의 판단에 의해 과실이 인정되는 한 발생된 손해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행 법령 및 배상체계에 따라 국산차 및 외제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우리원이 달리 조치하기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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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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