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취득 절차 간소화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1-28 00:00:00  |   icon 조회: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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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화물업계 단체들이 법에따라 임의가입단체임을 망각하고 화물운전자가 협회에 가입하면 보조적인 수주물량을 공급하기위하여 화물정보화사업의 추진과 복지정책 등으로 미가입자를 유인하여 신규 사업자가 월5000원의 회비를 내면 운송물량수주로 월1만원이상의 소득이 추가된다는 이미지로 협회의 사업계획의 실현에 힘쓰기보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사업자 양도양수시 화물종사자 자격증(협회발행용)사본 첨부란 법제를 이용하여 강제가입을 원하는것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3.협회는 사업자의 허가를 받은자가 정회원이다. 양수허가전 취업 종사자 자격증 발급은 위법한 절차이고 양수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성검사후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는것이 정도이다.



4.개별화물차량양수시 양수자가 운전을 하지않을경우 자격있는 운전자 고용은 적법행위이며 설사 양수허가를 받기위하여 자격있는 자를 운전자로 신고하였다하여 이는 법제탓이지 위법이라고 볼수없으며 위법은 타인의 자격증을 개시하고 운전한자와 사업허가를 받은자가 있을경우 위법이다.



5.이러한 위법절차가 왜 생길가요?

1) 실업자가 영업용 운전직에 취업을 원할경우 여객법이나 화물법을 다 알고 취업을 할경우는 극히 드문일입니다.



2)현행법데로 영업용운전을 하기위하여 적성검사 시험과 자격시험을 치르기위하여 시험공부도하여야 하고 생계가 급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있는 것이 젊은이의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막고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자격시험들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영업용차 운전자격이 있는자를 무시하고 관련단체들의 목소리에 이끌려 자격제도의 강화가된것은 중복된 법제로 취업자를 괴롭히는 형극이 되었다 할것입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때에 영세 직업인의 취업의길을 어렵게하는 법제는 개선 규제완화가 되어야합니다.



3)영업용차량 운전자에게만 교통안전 운전을 위해 적성검사를 추가 하는것 외에 별도의 자격시험제도 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택시,화물 모두 폐지하여야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적성검사시 체력검사외에 필기시험도 치루고 있으며 민원인이 대학을 나온사람도 어려울정도이며 문제가 너무많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답안지를 낼 정도입니다. 정부는 적성검사시 필기시험 문재를 50%로 주리고 적성검사 합격자에게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하고 적성검사시험 외에 날자를 정하여 별도 자격시험은 폐지하여야합니다.



4)협회의 입회 를 위한 가입금을 20만원 30만원이란 거액을 받으려고 정부 위탁업무 취급을 빙자한 자률가입 법제하에서 강제가입으로 오인하게 하는 각협회의 욕구는 부당한것이며 협회가 위탁업무는 정부의 업무이지 사업자에게 협회를 경우하는 시간상 경제상(가입금필요)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협회직원이 공무원행세를 하는 자태는 민주주의 에 역행하는것이며 협회는 회원이 협회에 가입하면 수주물량의 소개를 받는등의 이득을 주어 서로 가입하려는 사업추진을 겨울리 하고 위탁업무만으로 협회운영을 하는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5)협회는 미가입회원이라도 위탁업무를 하여줄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거부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있으며 위탁업무 취급은 일본국처럼 (교통연수원등) 위탁업무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여야하고 회원으로 부터 받는 회비5000원(경기도의 경우)은 회원의 애경사 참여와 공동복지 적재물보험을 (보험사보다 저렴(50%이하)저렴하게하여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도움을 주는등 공차정보화사업등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운송물량을 공급하여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원가입을 원하는 협회를 만들어가기바랍니다 . 끝.



2011.01.2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 회신;



먼저 저희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송서비스 개선과 화물운송의 전문성확보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및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및 교육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하위법령이 정비될 경우,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취득 절차 간소화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협회가입 여부는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며, 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협회의 지도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 시·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직접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끝.
2011-01-2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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