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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의 이송써비스업종의 탄생을 희망하는 택배업계의 제언논쟁과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2-01 00:00:00  |   icon 조회: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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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의 이송 써비스 업종의 탄생을 희망하는 택배업계의 제언 논쟁과 건의진정



국토행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1.택배업계의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제언으로서 택배분야 인부배달부분의 써비스업 신설이란 욕망은 무엇일까 ? 검토해보고저합니다.

원래 화물,여객 운송업은 써비스 업종중 여객,화물법의 탄생으로 화물운수업이 된것이며 운수업중 인부의 역할에 대한 순수 써비스업의 탄생을 희망한다고 보아지는데 화물법은 운수업종중 화물주선업종에 화물운송 뿌라스 인부써비스 란 내용으로 법제화된것인데 이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법제로 화물운송업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화물을 목적지(장소)에 까지 운송을 해주도록함으로서 우송업무가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화물을 요구하는 장소에 옮기려면 차량운송 더하기 화물 상하차와 목적장소에 이송인부 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과정중 차량이 필요없고 중요문건 속달 퀵 써비스등은 이미 순수 써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이 가능하고 인부 뿌라스 자가용이륜차(영업허가 필요없음)로 또는 전차를 이용한 배달써비스를 이미 합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운영하고있으며 특히 노인을 이용하는 전차배달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현제 문류업계가 요구하는 택배업의 써비스업 분리 에 대하여는 차량의 영업용허가 가 필요한 차량종류(4륜구동 자동차)로 운송한 물건을 배달하는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의 써비스업종 분리독립을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자에게 누가 물량(일거리)을 줄것인가.. 바로 일거리를 줄 사업자가 바로 화물법에의한 운송업자인 이상 전혀 득될 리가 없는 허구한 발상입니다. 써비스업종중 주로 건설업자를 위한 인부, 이사짐쎈다 인부조달등 이미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고있으며 아무련 제약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3. 택배업의 분리독립은 있을수없는 희망이며 욕구의 원인이 택배업(노선화물업종)의 말단종사자의 생계보장이 않된다는것은 현행법상의 시장경재원리에의한 자율경쟁 체제하에서는 그 해결점이 전혀없으며 화물법에의한 택배운송료의 인가와 덤핑금지법제만이 구제될수있으며 화물운송료의 인가시 말단종사자의 배달료를 정하여 배달종사자의 생계유지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가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길 뿐입니다. 증차 욕구는 타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동료사업자와의 공생아닌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동업자 경쟁을 유발시켜 다같이 넘어지는 형국이 될것입니다.



4. 화물운송업은 필요요건으로 차량과 인부 가 필요한 업종이며 법인회사는 수주배차등 사무직원과 운전기사와 상하차인부,포장인부등 화물운송에 고객이 요구하는 써비스를 모두하여야하는 것이며 옛날에는 화물차에는 운전기사와 조수가 2인조로 운행하여 조수는 운전면허없이 차량정비와 화물의 이송 상하차 를 함에 있어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후진신호등으로 운전자의 사고예방을위한 안전보장의 역할로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적은 화물업계의 실태가 되었든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화물주선업에서 이삿짐운반 인부의 신고제를 주어 화물주선업만이 화물이송 인부를 고용할수있는것처럼 주장하고 이사화물업 을 화물운송업이 아닌 화물주선업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일 역시 화물업계의 분쟁만 조장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업자가 포장 화물이송 상하차등 인부고용을 하였다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바있습니다. 화물주선업은 화물(이사화물이나 일반화물이든간에) 운송업의 일부를 보조하는 업 이어야 하는데 화물운송업이 영세하여 지입제등으로 화물운송물량의 수주업무를 포기에 이르니 그 원인으로 화물주선업이 화물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다는 모호한 법제를 만들어 화물운송업의 장래를 암흑 속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지입회사 단체는 소속차주들은 물량부족과 싸구려 운송료로 신음소리가 나도 못들은체 하고 그 물류 택배업체를 동원 용달차 증차등 요구는 화물업의 영세화를 부체질하고 있어 전국의 차주(지입차주나 개인화물차등)들은 화물연대와 더불어 일치단결하여 이러한행위의 론의 자체가 모순된것을 인식하도록하고 단결 협동이 요구되는것입니다.



5. 국토해양부는 대기업에 편승하여 불합리한 증차론쟁을 중지시키고 화물운송업자에게 택시업 처럼 면세유공급추진으로 물가상승의 불안해소와 화물운송료 표준요금제와 덤핑금지 처벌법안의 부활로 영세서민업종인 화물차주에게 희망을 주는 새해가 되도록 정책추진으로 현정부의 서민살리기 정책실현이 성공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2011.02.0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 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언급하신 택배업 관련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동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택배업에 이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에 대하여도 현재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2-0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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