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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퀵써비스업의 화물운송업편입등 화물법개정에관한 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2-11 00:00:00  |   icon 조회: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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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긴급택배사업의 운송업진출등 화물법개정에관한 진정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국회에서 강기갑의원님이 발의한 이륜차등을 이용한 퀵써비스 소화물운송업이 이륜차를 화물법에 화물운송 차종으로 편입하도록 한 입법제안을 환영합니다. 이법을 실행함에 있어 다음과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1)퀵써비스 이륜차 소화물운송을 화물운송업으로 편입하려면 화물법상 화물차가 일정규격이하의 화물을 운송 하지못하게 한 여객택시를 고려한 제한 화물규격제를 없에여야합니다.

화물의 규격제한은 여객업의 일방적인 욕구에의하여 불합리하게 입법된 사안이며, 영업용차량은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업으로 택시에 소화물을 운반할 때 고객은 법정 택시비만을 내고 절대로 동승한 화물료로 택시비 더하기 화물료등을 받으면 불법이고 화물차는 소화물이라도 화물운송료만 받으면 적법하고 화주인 사람이 탄다고 따로 더 받으면 불법인 것으로 정리되면 되는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의 여객업자의 편들기 입법을 하여서는 않됩니다.



2)퀵써비스업의 업종분리로 허가를 제한하고저 하였지만 이는 이윤차50대 100대의 업체를 허용하면 업주는 처음에는 직영할지 모르지만 얼마않가 지입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화물업의 현실이며 그원인이 퀵써비스업의 운송료가 법정료금이 아닌 저가 경쟁이 계속되는한 업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은 이륜차주가 떠안아 영세한 이륜차의 고생이 시작되고 죽지못해 하는 직업이되기도합니다. 업체의손실은 운전기사에게 넘기는 것이 현실이고 차주운전자의 가난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이륜차를 영업용넘버를 달아주고 개인화물 사업자로 등록시켜야합니다. 업종과 소속협회는 1톤이하차량인 요달화물업으로 소속 시켜야합니다.이들은 협업화로 공동사업장운영을 하거나 화물주선업자로부터 운송물량을 공급받게하여야하고 현제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택배물량을 화주로부터 주문받어 공급하기도합니다.



퀵써비스업의 업체를 만들면 않되는 이유는 퀵써비스업의 현주소가 현재 100원을 받으면 그중 10원은 업주가 쓰고 90원으로 이륜차 배달을 시키는 현상입니다. 1대의 이륜차가 화주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어도 즉 100원을 다 수입이 되어도 이륜 배달차주의 배가 고푼데 업체를 만들면 업체의 수입을 뺀 금액을 배달차에 주게되니 여사한 현실은 이륜차가 화물정보화사업(공동사업소등) 등으로 적은비용으로 물량수주를 받어 운영하도록하는 것이 배달차의 생계를 보장하고 영업용이륜차는 자동차종합보험 의무가입자로 교통사고피해가 보장되도록하면 됩니다./



3)화물법에는 시행규칙에는 주사무소에 공동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용달사업자나 개별화물 차량 사업자가 일정한장소를 정하여 공동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아옵고 이를 국토해양부도 인정한다는 유권적 해석 회신을 한바있아온데 요즈음 국토해양부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해도 구성원으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으면 화물알선료가 된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있고 모법인 화물법에 공동사업장이 없다고 답변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영세사업자의 협업화를 반대하여 화물주선업을 두둔하고 운송업의 영세화를 심화시키며 여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화물법에 종전에 존재하였든 공동운수협정(*여객법처럼- 버스사업의 공동배차 고동요금수수등) 조항을 삽입하고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으로 공동사업장운영을 할수있고 화물운송수주를 위해 화물정보화사업을 하여 운송물량수주를 저가 경비실비로 배차를 받는 환경이 되도록 입법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이란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차주의 협업화를 촉진시켜 물량수주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법해석을 곡해하여 운송물량수주는 화물주선업만이 할수있는 것처럼 공동사업장의 운영경비 실비를 구성원으로부터 거출하면 화물주선료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화물법에 공동운수협정 조항과 공동사업장의 정의를 명백히하어야합니다.



4) 국토해양부는 물류정책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화물창고관리만 하는 창고업이 요즈음 모두 물류라는 상호를 사용하는데 창고업은 운수업종이 아닌 단순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중 일부가 창고보관품의 운송을위해 영업용 차량을 호출하고 심야에 운송완료시 밤중에 돈이없으니 계좌송금해준다하고 1년 되어도 돈이없어 도산직전이라고 합니다. 여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초적인 자본도없이 창고업을 하여 운송차량에게 피해를 주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아오니 이들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도록 화물주선업의 업종으로 허가제를 실시하여 이들의 저가경쟁으로 물류업계의 영세화를 막기위하여 법정 자본없이 사업이 불가하고 무상 불법운송행위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20년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알선업을 하려면 창고와 주차장과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면허업종이었으니 현재의 화물주선업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어 배차대기차량의 주차장이 없어 대기차량이 길거리를 해메게하는 법제를 운영하고 있어 영세화 경쟁만 시켜온 상태를 고려하여 법제개선이 되기를 간곡히 진정드립니다.끝.



2011.02.1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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