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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달차량의 증차에대한 반대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2-13 00:00:00  |   icon 조회: 3715
첨부파일 : -
택배용달차량 의 증차 에대한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반대하는 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교통신문 기사를 보고 택배취업 자가용차량의 영업용차량으로의 등록전환이 숙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드르니 화물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화물업계 지도층이 회원들의 실상을 무시한체 증차동의를 하였다면 수만회원의 지탄을 받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들 지도층은 영업용 용달차가 운송물량이 없어 신음하는 한탄의 숨소리를 못듯고 지도자라는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자가용으로 택배사업을 하는차량수가 너무 많으며 현재 택배물류현상은 계속 영업소가 매도되고 있으며 택배 배송차량비가 저가 경쟁으로 현상유지가 않되는 영업소운영자가 바뿌기만하지 먹고살 수익이 없어 팔고 떠나 차라리 용달차1대로 속편히 영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므로 정부가 택배종사 자가용 차량을 영업차로 바꾸어 주어도 택배배송료 경쟁저가가 지속되는한 바로 떠나 택배아닌 영업차로 돈벌이가 않되어도 마음이나 육신이나 편하게 종사하려 할것이며 현재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배송이탈은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4. 증차 주장은 용달업계의 가난만 부채질 할뿐이며 차라리 정부가 단속도하지않는 자가용 방치가 더 나을것갔습니다.



5.정부가 억지로 증차를 하려면 택배종사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사전실태조사후 한정 개별화물로 등록허가를 하되 절대로 지입제 법인회사에 증차인가는 해서는 않되며 여사한 처리를 하려면 증차된 차량과 기존차량이 다 가족생계가 유지되도록 먹고살 수 있는 화물운송료(택배 배송료등)를 고유가와 비례하여 현 운송료의 50%인상 요금으로 인가할것과 덤핑행위자 불공정 위법자로 처벌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6. 표준요금제 실행없이 증차를 하는 것은 서민 영세차주를 2번 죽이는 천벌을 면치못할 정책입니다. 화물업계의 지도층도 명심하여야하고 회원을 무시한 증차동의가 있으면 회원들은 각운수단체의 국비아닌 위탁업무의 화물법상 삭제청원으로 단체해체 위기를 초래할것이며 사업자들은 이미 단체무용론이 번지고 있음을 각성하여야할것입니다.



국부를 자랑하는 무역구가로는 성공하였지만 서민층은 날로 늘어가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구호만 왜침하지말고 서민자영업 구제정책을 펴시여 젊은 실업자를 주리고 강도강간이 없는 서로나누기 아름다운 강산이 되도록 정책실현이 있기를 진정합니다.끝.



2011.02.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 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택배업의 경우 업계간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차이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증차'의 경우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준운임제의 경우도, 업계간 의견을 조율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2-1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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