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장비인 덤프트럭이나 래미콘차량은 탕뛰기로 도심 건축현장에 화물운송을 하고 있으며 시간지체시 콘크리트가 굳는등 신속운송이 이루어저야 약속 작업시간에 도착시켜야 하는 운송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의 출력은 막강하여 승용차로인해 혼잡교통지체 상태에서 긴급차량으로 분류 추월 차선을 이용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도심 지체도로에서 승용차 의 기본속도성능을 내세워
추월이 않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된 현실과 도시에서 산업의 발전만이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지체상태의 도심에서의 승용차운행은 자제시켜야하며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2) 도심에서 승용운전자가 건설장비차량 용달 탑차. 화원포장차등으로 전방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이기적 승용차 편들기 주장이며 전방시야가 않마켜도 교통정체로 속도를 낼수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화물차의 뒤를 간다해서 승용차가 지체되는것은 화물차탓이 아니고 교통량의 증가의 해소방안이 우선이며 교통지체 시는 산업용 차량을 우선통행시키는 법제가 필요한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저야합니다.
3)현행 지정차선제는 불공정한 법제이며 승용차는 예외규정으로 모든차선을 다 다닐수있고 화물차만 한정 지정차로는 부당한것이며 지정차로제 라는 법조항이 유명무실하고 제한차로제 시행을 누차 건의 하였지만 실행이 않되고있어 유감이며 지킬수없는 법제로 산업용 차량운전자의 생계형 근로자를 처벌위주의 주장은 독재국가의 군대식 행정으로 받어드릴수없는것입니다.
개선책;
1. 지정차선을 제한차선제로 변경하여 승용차는 화물차선을 통행할수 없도록 하여야하고 좌 우 회전시와 정류소 진출시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1.4톤이하 소형 화물차(퀵써비스나 택배차등)는 종전데로 승용차와 동일차선으로 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형화물차는 승용차와 동일속도를 낼수있는 기능이 충족되기때문이고 화물차선은 2개차선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이 구분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하여야합니다.
2.승용차는 유류세를 더인상하여 운행을 자제시키고 산업용차량은 저물가 정책을위해 면세유공급을 하여야 국부와 서민도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