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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계소 증설환영과 기원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3-24 00:00:00  |   icon 조회: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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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장기간 화물업계의 숙원이었든 시범적인 대형(411대주차가능)화물차 휴게소가 울산시 국도변에 증설 준공된것을 환영드리고 정부당국의 공노를 국민의 이름으로 화물업 종사자로서 치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3. 여사한 숙원사업이 전국 각시군에 1곳이상 설치되도록 계속하여 지원과 정책적 시책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화물휴계소의 증설을 위해 관련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이 가능하도록하고 국고지원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필히 전국 각시군에 1곳이상 설치하여 물류시설의 전국넷트워크화와 화물정보화사업으로 문류선진국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하면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실현 리더가 있어야합니다. 이를 이루지않고서는 선진국이 될수없는것입니다.



4. 화물 대형차 휴게소의 증설로 각시군 뒷길에 서있는 등록제관광버스. 대소형트럭들의 로상주차 현상을 타개하고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배차대기 주차공간(터미널 과 휴게소시설)없는 곳의 사업이 불가하도록 하여 공동주차시설이 있는곳에 집결 사업장이전이 되도록 법제의개선이 되어야합니다.



5.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는 사업경영실태가 영세하여 공동차고지등의 개인사업자 국가지원은 특혜비리현상만 있을 뿐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영세한 문류종사자의 시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이유는 그동안 문류 운송업의 가난은 정부정책에따라 운송료 자률경쟁 덤핑조장과 이로인한 지입회사의 탄생(불법을 합법화) ,일부 택배사업의 터미널 개인사업자지원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지원을 하여왔으며 여사한 결과는 제조업을 위한 저물가 정책은 성공하였으나 운송업의 영세화는 비례하여 촉진되어 생계가 어려운 노후건강사업으로 몰락 하여있는것입니다. 운송업(지입제)자 일부 터미널시설지원은 영세차주의 유류세(유가의 약50%추정)로 만드러진 편파적 지원이므로 영세차주의 분통이 터지는 소리를 정부는 인식하여야합니다. 이의 보답은 전국 각시군별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로 영세차주의 안식처를 보장하는일입니다.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어 지연 회피를 하고있는것입니다. 화물휴계소는 인천시가 모범사례입니다. 대로변에 30톤화물차의 주차공간을 만드러주고있으며 이것이 주차장설치관련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 왜 대개의 시군은 공영주차장에 2.5톤이상 주차불가라는 표지를 부치고 화물차를 위한 법45조와 주차장설치법에의한 공영차고는 없는것 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정부의 각별한 배려로 화물휴계소 증설에 적극적인 진도있기를 당부드리며 울산의 화물 휴게소 건설에 거듭감사드립니다.끝.



2011.03.2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의 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는 데 대해 감사 드리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건의



2. 회신내용

우리 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국고 지원하고 있으며



2011.3월 현재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 18개소, 항만국도변 휴게소 4개소와 공영

차고지 5개소 등 25개소의 휴게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와, 항만국도변 휴개소 6개소, 공영차고지 10개소를

추가 건설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적인 추가 확충을 추진

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 건설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나, GB내 차고지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는 국토 훼손을

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 국가 정책상'11.8월부터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게 되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차고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기존 자금융자를 몇 년 전부터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물류산업과(02-2110-884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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