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간 화물업계의 숙원이었든 시범적인 대형(411대주차가능)화물차 휴게소가 울산시 국도변에 증설 준공된것을 환영드리고 정부당국의 공노를 국민의 이름으로 화물업 종사자로서 치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3. 여사한 숙원사업이 전국 각시군에 1곳이상 설치되도록 계속하여 지원과 정책적 시책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화물휴계소의 증설을 위해 관련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이 가능하도록하고 국고지원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필히 전국 각시군에 1곳이상 설치하여 물류시설의 전국넷트워크화와 화물정보화사업으로 문류선진국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하면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실현 리더가 있어야합니다. 이를 이루지않고서는 선진국이 될수없는것입니다.
4. 화물 대형차 휴게소의 증설로 각시군 뒷길에 서있는 등록제관광버스. 대소형트럭들의 로상주차 현상을 타개하고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배차대기 주차공간(터미널 과 휴게소시설)없는 곳의 사업이 불가하도록 하여 공동주차시설이 있는곳에 집결 사업장이전이 되도록 법제의개선이 되어야합니다.
5.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는 사업경영실태가 영세하여 공동차고지등의 개인사업자 국가지원은 특혜비리현상만 있을 뿐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영세한 문류종사자의 시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이유는 그동안 문류 운송업의 가난은 정부정책에따라 운송료 자률경쟁 덤핑조장과 이로인한 지입회사의 탄생(불법을 합법화) ,일부 택배사업의 터미널 개인사업자지원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지원을 하여왔으며 여사한 결과는 제조업을 위한 저물가 정책은 성공하였으나 운송업의 영세화는 비례하여 촉진되어 생계가 어려운 노후건강사업으로 몰락 하여있는것입니다. 운송업(지입제)자 일부 터미널시설지원은 영세차주의 유류세(유가의 약50%추정)로 만드러진 편파적 지원이므로 영세차주의 분통이 터지는 소리를 정부는 인식하여야합니다. 이의 보답은 전국 각시군별 화물차 휴게소의 설치로 영세차주의 안식처를 보장하는일입니다.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어 지연 회피를 하고있는것입니다. 화물휴계소는 인천시가 모범사례입니다. 대로변에 30톤화물차의 주차공간을 만드러주고있으며 이것이 주차장설치관련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 왜 대개의 시군은 공영주차장에 2.5톤이상 주차불가라는 표지를 부치고 화물차를 위한 법45조와 주차장설치법에의한 공영차고는 없는것 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정부의 각별한 배려로 화물휴계소 증설에 적극적인 진도있기를 당부드리며 울산의 화물 휴게소 건설에 거듭감사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