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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화엠파크 임대 사기건에 대한 고발
icon 김문년
icon 2011-03-24 00:00:00  |   icon 조회: 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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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굴지의 목재 전문 중견기업인 ㈜동화오토앤비즈(구. ㈜동화디벨로퍼) 는 중고차 매매단지 구축 사업을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정하고 인천 가좌동 지역에 대규모 매매단지인 “M파크” 를 조성(2011년 5월 오픈 예정) 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12월부터 단지 내 시설에 대해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 하지만 7억이 넘는 분양가는 영세한 중고자동차업자들에게는 큰 금액이었고, 분양율은 저조했습니다. 낮은 분양율에 정상적인 오픈을 우려한 동화는 2010년 7월 임대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임대입점자를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대단위 단지의 입점 조건으로 각각 1,000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8,000만원은 파격적이었고, 특히 잔금은 금융권 대출을 연계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임대 개시 3일 만에 매매상사에 대한 임대계약을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계약 당시는 입점일까지 약 10개월여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입점자의 사정이나 대출여 부에 따라 명의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추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고, 불가피할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동화의 확답이 임대 계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명의 변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대출 자격에 대해서도 신용상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2010년 7월 계약 시 계약금(10,000,000원)을,

2011년 1월25일 중도금(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잔금 80,000,000원은 동화 측과 제휴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1년 2월25일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화는 확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대출 신청자가 대출이 불허될 경우 이를 이유로 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게 하였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임대계약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이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대출 실행이 안 되었을 경우 대안이 필요했던 임대계약자들은 대출 실행에 관한 진행 상황을 알고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음에도 동화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결국 잔금 만기일인 2011년 3월 24일을 이틀 앞둔 2011년 3월 22일 동화 측으로부터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 공문은 대출 실행 여부를 통지하고 2011년 3월 24일까지 잔금 납부가 안 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공문내용 일부 발췌)

- 귀하의 임차보증금(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당사와 현대캐피탈에서 공동 진행한 대출심사결과 귀하께서는 대출자격미달로 대출실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납부 기일(2011.2.25)로부터 1개월(2011.3.24)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해지 되며 기 납부된 계약금은 몰취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불가를 통보받은 계약자가 현재 14명으로 파악되고, 계약 호실로 따지면 23실입니다. 이는 전체의 약 30%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 40명도 안 되는 대출 실행 건을 심사하는데 한 달 여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며, 특히 잔금 납부일 이틀을 남긴 현 시점에서 통보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화가 다른 저의를 갖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대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계약자가 계약 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명의변경 여지를 남겨 둔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빌미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적어도 임대계약자가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통지한다던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계약은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준다던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 이틀의 시간 동안 8천만원을 마련하여 잔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고 영세한 입점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2천만원)을 몰취 하려는 중견 기업 동화의 비윤리적인 횡포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몰취금액 최소 4억원)



○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화 측에서 자격미달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소액 대출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지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물며 생계와 직결된 사업장 계약을 위한 대출을 심사하면서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휴사인 현대캐피탈 역시 동화 측과 협의를 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 신용등급이 1등급인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자를 변경코자 문의했지만 계약자 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몰수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무나 어이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 인천의 연고를 둔 중견그룹 “동화”에서 힘의 논리와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영세한 중고자동차 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으로 밖에 더 이상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와 같은 통보를 받은 계약자들은 동화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입점자들의 소송이 단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입자자중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단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M파크’로 입점하기 위해 매매사원을 채용하여 교육하는 등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다수 입니다.



○ 이들 대부분이 ‘M파크’에 입점하지 못하면 물질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며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굴지의 매매단지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보려 했던 이들의 작은 소망 역시 같이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 동화는 몰취한 금액과 해지분 추가 임대로 인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기겠지만 영세한 계약자는 경우에 따라 거리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저희들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엠파크 입점자 보호를 위한 대표회의 추진위원회

Tel. 032-577-9786
2011-03-2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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