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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운전면허제도 개선 왜 어떻게 이루어지나?
icon 국민법제관
icon 2011-03-27 00:00:00  |   icon 조회: 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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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보도자료]

[제목]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왜? 어떻게 이루어지나?



-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차 간소화 시행 이후 취득비용 절감 및 신규취득자의 사고율감소 등 효과를 보이고 있어 올해 2차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 지금부터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내기능시험에는 합격을 보장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장내기능교육비로 37만원 정도를 들여 그 곳에서 가르쳐준 대로 T자 코스, S자 코스 등 공식을 외어 합격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실제 도로주행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계적인 시험” “시험을 위한 시험”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은 이러한 장내기능시험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Q.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을 거쳐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즉, 실기시험으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2번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장내기능시험만 봤습니다만, “90년대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로주행시험이 없어 거부되자 97년에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이 도입되면서 장내기능시험이 없어져야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겁니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장내기능시험을 보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도로주행시험만 보면 운전면허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이나 독일, 프랑스에서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이후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적성검사 이후 학과시험을 거쳐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 그럼, 장내기능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내기능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단 법률 개정으로 장내기능시험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운전 장치 조작능력만 있으면 연습면허가 취득 가능하도록 시험항목을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S자 T자 코스 등 현행 11개 항목을 크게 정차상태에서의 기기조작과 운행상태에서의 조작 항목 2가지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선된 항목으로 장내기능시험을 봤을 때, 대부분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며, 장내기능시험에서는 도로주행 연습에 필요한 최소한만 검증하게 됩니다.



◆ 그러면 이런 정도로 도로에서 연습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 동승 하에 도로주행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가족이나 친지 또는 운전학원 중 선택해서 운전연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도로주행연습을 하고 싶다면 운전학원을 이용하여 운전기능강사와 교육용차량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자체 도로주행검정까지 통과한다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운전학원의 교육시간도 대폭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지 의무교육시간이 줄어들 뿐입니다. 현재 전문학원에서는 개인의 운전능력이나 학습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응시생의 합격률이 90% 내외로 나타나는데, 이는 의무교육으로 25시간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8시간의 운전교육만 받고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17시간의 시간과 비용을 더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소 의무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줄이되, 운전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학원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혹시, 의무교육시간을 줄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 2월, 1차 간소화 때 의무교육시간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10시간을 줄였음에도 신규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은 0.51%에서 0.43%로 오히려 16% 더 낮아졌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도, 의무교육이 없는 영국과 3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본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비교해보면, 영국은 4.3명임에 비해 일본은 4.7명으로 더 높습니다.

이는 의무교육시간과 사고율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 보다 중요한 점은 “8시간의 최소의무교육시간” 그 자체보다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대한 신뢰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의 검정도 국가 운전면허시험장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내기능시험이 축소되고 의무교육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도로주행시험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작년 2월 의무교육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신호위반 등 5개 항목을 °감점제에서 °실격제로 강화하였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은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실시되며, 이번 개선 시 감점항목인 °안전띠 미착용도 법규준수의식을 높이는 상징적의미로서 실격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응시자는 장내기능시험의 부담을 덜고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학업 또는 생업에 쓰거나 부족한 도로주행연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하면 안전운전의식이 낮아지지 않을까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시나요?



운전교육은 이제 ‘운전기술’보다는 °안전운전의식 위주로 가야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 운전기술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운전교육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법규준수 의식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등이 받는 특별안전교육도 4~6시간이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6시간으로 강화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보다 취소 후 재취득이 더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여 개인별 학습능력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장내 기능시험 항목의 축소로 이중의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전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면허취득 최소 소요일수도 현행 9일에서 2일로 단축됩니다.

취득비용 또한 상당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학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0~50만원대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4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개선되는 면허시험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면허시험 간소화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그림(총 11개)이 첨가된 문건자료는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dtester.blog.me/130105589530



2011. 3.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공개 및 전달]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보탬] 운전전문학원의 최소의무교육시간 이수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대책으로부터 제고 구축될 것입니다.
2011-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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