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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제도 개선에 즈음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icon 교통국민법제관
icon 2011-04-03 00:00:00  |   icon 조회: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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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즈음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오늘 날, 선진국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사회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혼돈에 따른 고통은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민의 고통으로 미루어 보면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법제조차도 완성하지 못했고 그 민주주의의 실현은 아직 멀리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평등원칙이 배제된 법제가 국민과 정부, 국민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진시민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국민적 열망과 다르게 소수에 대한 배려보다는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위헌적인 법제가 여전히 잔존함으로서 국가(정부)에 대한 불신이 늘어가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제의 민주주의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청소년은 더욱 큰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이름의 규칙과 진지한 첫 대면을 하고 법에 대한 감정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 중요도에 비추어 관련 법제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운전자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 노력해야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소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운전에 필요한 교통지식 및 안전상식 습득을 유도하는 장치로서의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대한 인식과 현상은 여전히 기출문제와 정답이 수록된 문제집을 통한 ‘문답을 외우기’가 전부이고 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력을 유도해야할 기능시험은 세계 유일무이한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하여 “안전운전의 기준점”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의 길이 사실상 이원화돼 시행하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경제력이나 시간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설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운전교육과 연습한 장소에서 당해 학원소속 기능검정원에 의해 실시되는 자체평가를 끝으로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반면에 돈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까다로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매우 불평등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은 그 본래의 공적기능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교통위험 요인을 양산한 나머지 제도시행 14년의 결과는 그야말로 난잡하고 참담한 수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극명하게 드러난 참담한 현상 중 하나가 교통사고사상자 증가폭입니다. 소득수준 증가와 세수증대에 힘입은 응급구호체계 및 의료기술의 발전과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집중된 도로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띠 미착용 단속ㆍ홍보 등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후유장애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후 점차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사상자 발생률)” 부분이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 늘어온 나머지 오늘 날 한해 150만명(2009년 기준)의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상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 423명

‣2009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 912명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제는 의식을 이끌고 의식은 문화의 모습을 만듭니다. 따라서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도로 및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와 관련한 위헌적인 법제는 이 부분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운전 기준점”을 제시하기커녕,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고시에서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는 원칙 중 하나가 “기회평등의 원칙”입니다.



그야말로 독학을 한 사람이나 사설학원을 통해서 학습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400여개소(2011년)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불과 20여 시간 남짓의 운전기능교육(자체검정 포함)으로 시험을 면제해 주는 등의 편의를 듬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바쁜 일상도 일상이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까닭으로 부모형제 등의 조언을 받으며 자습하거나 일반운전학원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하는 연습이기는 하지만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한 사람조차도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응시해야 하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도 불공정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부른 제도적인 결함으로서 위헌적인 법제시행이 문제입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치러야만 하는 시험으로 학과시험 외에 장내 코스시험으로 대변되는 기능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당해 기능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히 대규모 시험시설과 이에 걸 맞는 운전연습시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전국 98개소의 시험장 장내시설을 당해 기능시험에 응시할 사람의 운전연습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응시자들에게는 국가연습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까닭에 사설 운전학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공적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이 아니면 시험에 대비한 연습을 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하면 사설 운전학원이 아니면 제도시행 자체가 불가한 법제를 운용함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소수의 독점적 권한에 의한 폭리와 전횡을 감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 위헌적인 법치입니다. 따라서 그 위헌적인 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이 담보돼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익은커녕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불편과 불이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다음의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최소한 일본처럼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험장의 수를 늘리고 그 시험장 내에 연습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통선진국의 경우처럼 문제의 장내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사실상 이원화된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난관이 없지 않습니다.



금번 정부가 내놓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3월21일자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부당이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정치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종전과 같은 변함없는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 나머지 실제 필요한 공급의 2배수를 넘어서는 운전전문학원이 여전히 존립함으로서 불거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위헌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사회적 절충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작용의 결과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봐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번의 정부개선안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감추기 어려운 게 사실지만 현실적인 난관을 모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므로, 민주법제와 교통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한 정부 나름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주무부처(경찰청)의 관계 홍보자료 참조 http://kdtester.blog.me/130105598690



따라서 아직 부족하기만 한 법제의 보완을 위해서는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오늘 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요구되는 여러 단체장님의 도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법 감정과 정서 함양을 위함이며 지역 주민 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도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과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 자치단체장님의 작은 봉사정신과 실천의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작은 헌신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자는 조만간 관계 주무부처 당국자의 소개서를 지참하고 여러 자치단체장님을 찾아뵐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짬을 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3.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참고문건: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둘러싼 현상과 실제 등,

http://kdtester.blog.me/130105980605
2011-04-0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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