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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갤럽 운전면허취득절차...설문조사 사실관계 왜곡 심각
icon 정강
icon 2011-04-08 00:00:00  |   icon 조회: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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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허위사실로 국론분열을 획책한 한국갤럽은 공개 사죄하라.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관련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설문결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한국갤럽은 국민 앞에 조작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취득비용을 줄이고 좀 더 온전한 운전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그 각 단계의 시험항목을 변경하였을 따름인 2011.3.21.자 경찰청 발표 “도로교통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담긴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의 내용에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한 부분도 없고, 「기능시험을 폐지」하지도 않았다.



지난 7일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의뢰하고 한국갤럽에 의해 실시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의 기사내용에서 정부정책에 관한 사실관계가 왜곡ㆍ오도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왜곡되고 오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3월21일자 정부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운전면허취득절차를 간소화한 부분이 없다.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님의 지시이후 2011. 3월까지 만3년 동안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의 토론과 검토를 거친 끝에 발표한 위의 입법예고안의 운전면허취득절차는 1.신체검사 2.교통안전교육 3.학과시험 4.장내 기능시험 5.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실시되는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그대로다.



둘째, 그동안 비교적 대규모 시험시설 및 연습시설 보유에 따른 취득비용과 그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장내 코스시험 11개 항목을 2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상당기간의 운전경력자도 어려워하는 “도로변 주차차량 후방에 일렬주차 항목”을 추가하여 초보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강화하였다.



[참고사항] 개정 전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에 포함돼 있었던 “평행주차”의 경우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와 동일한 모형으로 설치된 운전학원의 평행주차코스에서 연습한 결과임으로 때마다 장소마다 시시각각 다른 상황이 제시되는 “운전 중 도로변 평행주차(일렬주차)”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도로주행시험 중 평행주차 항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한 만큼 실전에 도움이 되는 점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보다 큰 효과는 안전운전(운전 시 양옆과 전후방의 교통상황 주시 습관 및 차체감각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으로서 모든 선진국이 필히 실시하는 시험항목에 해당함.



셋째, 문제의 8시간 의무교육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규정이 아닌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의 최소의무교육시간이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 창구는 사실상 이원화돼 시행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은 국기기관이 관리하고 시행하는 부분으로서 여느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교습(연습)했는지를 묻지 않는 대신에 국가기관 소속 시험관이 채점하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이고,



문제의 영리목적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수료하고 당해 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에 의하여 연습한 장소 바로 그곳에서 실시하는 장내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길이 또 하나의 취득창구이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제와 대규모 시험시설 및 연습시설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편하고자 단행하는 금번의 정부개정안 중, 당해 최소의무교육 8시간은 최고 수준의 순발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지능을 지닌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서 안전운전 기준점에 해당하는 검정합격 수준에 미달한 수강생은 필히 추가적인 교습을 받아야만 한다.



개정 전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습시간과 도로주행교습시간은 최대 25시간으로서 검정합격률이 90%를 상회하였으며 25시간으로 축소하기 전의 35시간일 때에도 그 검정합격률 역시 90%를 상회하였으므로, 그 합격점에 도달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개정 전 25시간의 기능교육시간 모두를 수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함이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 최소의무교육시간으로 변경”이다.



따라서 위의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언론보도기사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의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였다는 전제하에 판단할 경우,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실시된 설문조사로서 그 결과 역시 허위이다.



한국갤럽이 공정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얻어내 신뢰성을 담보하려 할 생각이 있었다면 필히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설문내용을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설문응답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로 답하는 등의 부실한 결과를 남겨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체 설문응답자 1008명 중 53.6%에 해당하는 540명의 개정반대 응답으로서『미숙한 면허 취득자가 배출된다. 44.1%』『8시간 의무교육은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다. 24.1%』 『도로 현실상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11.6%』등은 “취득절차가 간소화되거나 기능시험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문결과이므로, 모두 허위이다.



결국, 일각의 개정반대 여론은 조작된 여론으로서 개정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그 전체적인 시험의 내용이 다소 강화된 까닭에 종전보다 더 많은 연습시간이 요구되지만, 운전학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일반운전학원이 확보해야할 연습장 면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대폭적인 수강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효과와 그 영향으로 운전면허수효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한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또한, 금번 개정안의 내용 중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 축소에 따른 일각의 우려는 운전면허시험의 문제가 아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의 무용성으로부터 비롯된 우려로서 의무교육시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도로주행검정용 자동차에 도로주행검정의 내용을 영상기록하고 전자채점이 가능한 자동차블랙박스형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것으로 경찰청과 운전전문학원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상호 협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2011.4.7.자 한국갤럽의『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관련 설문조사』는 조작된 허위사실에 근거한 결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정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사실과 피해를 바로잡고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8. 녹색교통정책연구소 / 녹색자동차문화교실 대표 정 강
2011-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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