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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이것만 알면 피할 수 있다!
icon 김동국
icon 2011-04-13 00:00:00  |   icon 조회: 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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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통계에 따르면 후속사고 치사율은 50%로 평균 대비 3.3배 높고, 갓길사고 치사율은 47%로 평균 대비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는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커브구간이나 터널 등 전방시야가 부족한 구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전방 상황에 대해 미처 대응할 수 없어 발생하는 사고로, 주로 차량 고장․사고 등 돌발 상황 시 차로내에 위치하거나, 갓길에 주정차 후 차량 내 탑승한 채로 있거나 차에서 내려 있다가 뒤 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갓길 또는 본선 내에 위치한 운전자(동승자)를 충격한 사고의 치사율은 86%로 나타나, 2차사고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운행 중 겪을 수 있는 2차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고속도로 안전행동요령」을 제정하여, 휴게소나 영업소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콜센터나 교통상황실에 도움 요청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고속도로 안전행동요령」은 차량 고장․사고 등 돌발 상황 시 ① 차량 비상 경고등 작동, ②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③ 차량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설치, ④ 도로(가드레일) 밖 안전 장소로 대피 후, 신고 및 후속차량에 대해 신호 이다.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67조에서 규정한 안전삼각대 설치한 후에 갓길이나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지 말고, 반드시 고속도로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고속도로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비상시 실천한다면, 더욱 더 즐겁고 행복한 여행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김동국 차장)
2011-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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