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개정 운전면허시험 제도, 예정대로 6월 시행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1-04-14 00:00:00  |   icon 조회: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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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안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제도,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 후 즉시 보완책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수 확대 응시자 편의성 제고

-시험 및 검정용 자동차, 블랙박스형 운행기록계 장착이며,



▲ 제도 정착 후 보완책으로는

-연습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완전 폐지

-도로주행시험 항목 및 구간 확대 강화

-사고야기, 음주운전 면취자 의무교육 확대 강화 및

-예비운전면허제 등과 같은 사후관리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대형 및 특수면허로 한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 2011년 6월 시행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절차도

http://blog.daum.net/tester11/13737458



□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후...이제부터는 사후관리다.



운전자의 책임성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운전면허제 도입 제안 목적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연구 개발 제안보고서』



[연구조사 및 제안보고서 요약]



본 제안보고서에서는 2008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운전면허시험절차 간소화 일정에 따른 2010년 제1차 간소화에 이은 제2차 간소화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 청소년 또는 청년층운전자의 안전운전습관을 유인하는 정책적 수단이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일환으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운전면허제: permit, temporary driver's licence 또는 관찰기간면허제: Provisional driver's licence(이하, “예비운전면허제”라 통칭함)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 도입시행의 필요성과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당해 예비운전면허제는 일부 교통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하나로서 생애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사후관리를 통한 안전운전습관 유도정책이라 할 것인데, 운전경력(최초 자동차손해보험가입일 기준) 2년 이상 운전자의 경우보다 5배나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운전경력 2년 미만 운전자가 도로 및 자동차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능력 과신에 의한 돌발행동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운전기능미숙에 따른 교통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선진제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도 예비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 주도 개정작업이 시도된 바가 있었으나, 규제 최소성의 원칙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던 “운전면허취득 연도별 교통사고통계”의 부실과 세계 최고수준의 운전면허취득절차에 따른 과중한 국민 부담을 그 이유로 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그 대신에 변형된 예비운전면허라 말할 수 있는 “초보운전자 제도”를 도입ㆍ시행해 오고 있다.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08년 교통안전법 등의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로교통사고의 관리기관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지정됨으로서 경찰에 신고 돼 처리된 도로교통사고건수와 자동차손해보험업계 및 각종 자동차 공제조합을 통해서 배상 처리된 자동차교통사고 통계(이하, “교통사고”라 통칭함)를 취합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식 집계한 2010년 발표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해에만 1,504,182명의 교통사고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자동차 1만대 당 사상자 발생건수”로 나누어 환산하면 912명에 달하고 이러한 수치는 1997년 423명보다 2.16배나 증가한 결과로서 국제협력개발기구 가입회원국(이하, “OECD”라 칭함) 평균 60.9명(2008년 기준)의 15배에 육박하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생략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이명박대통령 임기 5년 내에 교통사고사상자 수를 2008년 통계기준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뒤이어 이대통령은 교통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이끄는 운전면허제도를 Global Standard에 걸맞게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되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08년 3월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만 3년간의 논의와 검토 끝에 완성돼 오는 2011.6.11일부터 시행예정인 [신]운전면허제도의 핵심은 가급적 간섭을 줄이는 대신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서 개정 전 운전면허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 중 장내 기능시험의 내용을 대폭 간소화한 점이 하나이고, 초보운전자의 최종적인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단계라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시행해 왔던 본 면허 취득시험인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실제상황에 적합한 운전능력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두 번째이다.



한편, 2011년 현재의 상황을 국토 여기저기 연습운전이 가능한 빈터가 많았던 1997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운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국가가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목적의 국민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희소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 장내 연습시설에 의하여 높아지는 취득비용에 의한 민원과 부담을 해소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의 항목을 최소화하고 운전학원의 연습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의 방안으로

1. 국토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킬 따름인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2. 도로주행기능시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3. 운전면허 수효가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국 26개소에 불과한 시험장의 수를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운영을 꾀하고 응시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4. 지난 2003년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예비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비용부담과 무관한 반면에 경력운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운전면허제도 중 사후관리 측면의 강화를 정부 측에 권고할 목적으로 본 제안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제안보고서의 범위 및 내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부상에 머물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운전미숙 또는 운전부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하여 판단할 수 없는 2차적인 결과에 해당하는데, 사상자발생률이 자동차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증가추세에 놓여 있는 와중에도 교통사고사망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인은 응급구호체계 및 의료기술의 발달, 도로와 교통시스템의 선진화, 자동차안전성 향상을 비롯한 적극적인 법 집행(안전띠 미착용 단속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국민의 의식과 문화를 이끄는 법제가 미비한(규제일변도)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이다.



따라서 본 제안보고서 작성의 범위는 이제 우리나라도 창의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필연적으로 기득권을 수반하는 까닭에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규제일변도 법제운용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선진법제 운용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된 정부의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과 그 의지에 따라서 변화할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측면의 운전면허제도를 도입ㆍ시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①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주요대상이 점차적으로 10대와 20대로 한정돼 가는 예비운전자 또는 초보운전자의 안전하고 배려하는 좋은 운전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운전면허제도 도입과

②주취(음주)운전, 상습법규위반, 사고야기 등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응시자에 대한 징벌성격의 의무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맞는 법령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 조사방법 및 수행절차

본 제안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조사 접근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교통관련 정보수집 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자료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의 교통기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사내용범위에 따라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 해외통신원의 보고문 등을 설정하였다.



문헌의 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국내·외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체계, 조사연구보고서, 언론보도기사, 각종백서, 통계 등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오는 2011.6.11.자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향규칙에 따른 운전면허취득시험 및 초보운전자관리제도 부문을 비롯하여 OECD회원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선진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초보운전자 사후관리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운전면허제 도입 제안목적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연구 개발 제안보고서』 중에서 일부 발췌



※ 당해 제안보고서는 완성 후 사회적 책임성 제고·촉구 차원으로 손보업계 등을 통하여 정부와 국회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2011. 4월 법제처 교통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
2011-04-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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