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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주선업의 신설 반대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4-25 00:00:00  |   icon 조회: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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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주선업 신설 여객법개정안의 반대진정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박준선의원님의 여객운송주선업의 입법추진을 적극반대하옵고 현행 법에의한 여객운송업은 고유가로인한 경영적자를 시내버스의 경우 막대한 국고지원을 하고있는 상태이며 지원없는 전세버스(등록제}업은 과다경쟁과 고유가로 경영실태가 어려워저있으며 고객에게 운송비의 인상과 경영악화에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사업용차량에대한 면세유공급과 등록제를 허가제로의 전환등 대책안의 모색이 필연인 이 때에 공급과다의 운송업자를 증가 시키는 여객운송주선업이란 또다른 운송업자를 차량보유없는 운송업자(운송업자가 소개 부로카 집단에게 수익을 주는) 를 더하여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여객운송업의 영세화도산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으로 예상되고있으며 사무실만 있는 주선업의 추가는 운송업자에게 또다른 착취기관을 더하는 것으로 영세운송업자들의 자멸을 촉진시킬 우려있는 사안입니다.



3.화물운송업이 당초에는 직영을 하였으나 소문에의하면 일부 권력퇴직자등에게 정치적으로 운송사업권(차량50대,100대면허)을 주는등 면허권난발 증차로인하여 직영이 적자로 도산에 이르자 적자모면을 위해 운전자에게 비밀로 차량인수로 운영권을 위탁하는 지입제 화물운송회사가 되어 100년 적자없는 월정 지입료(넘버값)를 받는 운송회사가 화물수주를 않받는 운송사로 변천해가고 있어 (여객업법은 불법행위임) 할수없이 이들 지입차량이 화물중개업자로부터 화물수주를 받어 운행하므로 화물주선업이 탄생되었으나 차주는 회사와 주선업자란 2곳에 운영비를 지불하고 운송업을 경영하는 열악한 처지에 회사의 운송업적자금액을 운전자인 화물차주(위탁운송업자)에게 떠넘기니 화물운전자의 고충과 영세화는 더욱 고유가와 더불어 시들어가고 가족부양이 않되는 처지가 되어있는 사실을 몰라시 하고 이러함에도 직영화되어있는 여객업을 다시 줄도산시킬 우려있는 법안입니다.



4.이는 한나라당의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서민을 살리겠다는 당책을 신임할수없는 브로카 양산 을 초래하는 법안입니다.



5.업종구분에서 운송업이 있고 여객운송주선업도 운송업자이다 라는 변태적 운송업의 입법화는 취소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학버스등은 은행통근차등 이미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통학버스의 불법운운은 자가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이지 영업용 전세버스가 불법은 아닐것이며 국토해양부의 현행법안에서 통학버스는 운행되고있는데 불법지적은 이해할수없는 이유로 입법사유가 될수없다 할것입니다. 화물운송업이 점진적직영화로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영화 완성시 화물주선업은 단순 화물알선업으로 운송업을 할수없도록 법개정되어 정상화되어야하고 현행 화물운송주선업이 운송업을 할수있다는 변태적 법제는 수정되어야할것입니다. 그래야 운송업자의 활기와 번영을 기대할수있다 할것입니다.끝.



2011.04.2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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