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고속도로상의 음주가무행위 근절 되어야한다.
icon 김혁일
icon 2011-05-06 00:00:00  |   icon 조회: 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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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술에 취해 흔들거리며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마치 곡예사(曲藝師)가 허공에서 안전을 뒤로한 채 흔들리는 외줄을 타고 걸어가는 모습처럼,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에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든다. 승객들은 술에 취해 차안에 설치되어 있는 고성능 음향기를 틀어놓고 일어나 춤을 추다보니 차량도 덩달아 한 몸이 된 것 같다.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운전자는 물론 승차자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운전자는 승객이 차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불감증이 있는 일부 운전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승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하며 술에 취한 승객과 하나가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안타깝다.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순찰 중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음주가무행위 차량을 발견하면 사고예방을 위해 부득이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저항 또한 거세다. 물론 음주가무행위로 단속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에 벌점40점이 부과(면허정지처분)되어, 운전자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은 소홀히 한 채 반복되는 음주가무행위, 그로인해 언제 찾아올지 모를 엄청난 재앙을 간과하고, 단속을 피해 요행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날은 재수 있는 날일까?



이제는 나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성실 교통법규 지킴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 혁 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01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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