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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1.05.12.14시개최 교통정책 시민대표와의 토론회 의 제언들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5-11 00:00:00  |   icon 조회: 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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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토론회 2011.05.12.14시 개회



주제; 시민이 경찰관에게 당부하고저하는 민원토의(토의 참가자;.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011-474-3636)





**사업용이나 일반 화물차운전자의 요망사항;**



1).화물의 적재중량초과 위반행위 처벌(과징금)을 화주에게서 징구하도록 하면 화물적재초과행위가 근절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주가 중량물 운송에있어서 톤당 가격(운송료)을 정하여 배차를 하는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처벌을 하도록함으로서 법을 운전자가 잘지키는 풍토가 되어 차량공급과다로 화주에게 구걸운송을 해야하는 교통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지나친 기업이익만 추구하여 과적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하여야합니다.





2)화물적재 초과 에대한 경찰서장의 허가사항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고제로 바꾸어 각파출소에서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허가제도는 경찰서에 가면 100% 허가가 이루어 지지만 허가의 행정처리시간이 빨라야 약30분이상이 소요되며 시내의 장재물 건축자재운송시 삼각거리가되어 경찰서에 허가를 받으러 가서 30분후에 허가처리가 되면 그시간에 목적지 하차시간과 같게 되는경우도 있으며 경찰서에 가는도중 단속을 당할수도있어서 상차지에서 가장 근거리 파출소에가서 신고수리증을 받는 제도로 수정되게 함으로서 시간상 경재적인 개선효과가 기대되고있으며 준법을 쉽게 할수있도록함으로서 위반 운송이 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도로법처럼 화주가 적재초과 화물을 상차하고저할시는 각 경찰서 홈폐이지의 인터냇 민원처리로 허가처리가 되게하고 수수료는 신청자의 전화번호요금에서 청구되도록 하여주시면 됩니다. 이 행위는 상차화주 기업체 사무실에서 화주가 상차 차량번호를 명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차종별 지정차선제를 법개정으로 제한차선제로하고 지상에서 차 (적재)높이 2메다 이내의 소형차량(화물차포함)은 편도4차선일 경우 1.2차선(추월선포함)으로 하고 차높이 2메다이상인 중대형 승합화물차,건설기계장비와 이륜차등은 3.4차선(추월선 포함)으로하여 고속차량은 1.3차선 저속차량은 2.4차선으로 통행 하도록 제한차선제로 정하고 이 지정차선은 좌회전 우회전과 주,정차시,와 도로상 지시표지준수를 위할시만 지정차선변경(지정차선외 타차선의 통행)이 가능하도록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화물차의 사고률이 자가용차의 수배가 된다는것은 화물차를 모든차의 저속운행 차선인 4차선에 주차차량등으로 갈치자로 운행하여야하는 현행 지정차선제의 잘못이 원인이 된다고봅니다.





**승용차는 어느차선이나 다닐수있다는 예외규정은 삭제하여야합니다.**



4)보도의 우칙보행제도는 도로의 80%에 해당하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우칙통행으로 오해가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십년을 좌측통행 역시 법준수가 어려운데 우칙통행으로 바뀐후 역시 시민은 멋데로 통행하고있는 실정이라 혼란만 가중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우려가 큼니다. 특히 갓길을 가야하는 화물차와 보행자와의 위험이 걱정되오니 차도의 보행자는 무조건 좌칙통행이라는 홍보가 긴급합니다. 일본,호주등은 차량은 좌칙통행 차도의 보행자는 우칙통행입니다. 한국은 차량이 우칙통행임으로 차도의 보행자는 무조건 좌칙통행으로 교통사고시 쌍방의 예방 주시의무가 있어야합니다.



5)주정차제한의 예외규정 삽입을 요청합니다.



전국의 복잡한 상가도로와 모든 일반도로는 여객이나 화물의 상하차시는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어야합니다. 이는 상식이며 단속경찰관도 인정할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도로는 황색선으로 주정차금지선이 되어있지만 일시적인 주정차는 인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필요합니다. 법은 금지하고 실제는 허용하는것 운전자를 죄인시 하지말고 법으로 허용하도록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6)좌회전 삼색 신호등 교체는 운전자의 판단착오가 되기쉬워 불필요한 장비이며 비보호좌회전신호 의 확대는 교통사고 사기행위의 거점이용이 되고 교통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전가하는 형상으로 차라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서행점멸신호)로 하여 모든차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하여야합니다.끝.



2011.5.12경찰청13층 대회의실 ; 교통정책토론회 경과보고기록;



대한교통학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와 경찰청장님의 개회인사로 향후 교통정책은 경찰관의 나를 따러라가 아닌 시민 의견의 존중과 각지방청과 더부러 시민대표와의 토론회를 자주 행할수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

3인의 패널이 토론주제발표와 정책협의 방안의 제안을 하였음.

패널참가자;

*삼성교통문화연구회 김인석 연구위원, ---사전 입법평가제도의 활성화 (입법예고와 충분한 시민여론 토의부여)와 시민과 정책협의 의 강화책 다양화.를 요청.

*교통전문 한문철변호사;---1.교통사고조사시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이용 필수, 2.가해자 진술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3.각차량에 사고시 분별을 위해 브랙박스 부착 국고지원.



*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1. 노인과 어린이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망. 2.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에대한 교통안전 방책고민,

3.안전시설의 변화가 업자이익 위주가 안되도록,

4.스쿨 존 도로 교통경찰이 없어 단속실효없음의 대책,

5.경찰의 모습 이 미래지향적 인 친절봉사역 강조.



시민 폐널 참가자의 제언

1. 개정된 법에의한 간편운전면허제도를 보완하여 주행시험을 엄격히 하여 자유자재의 운전기술이 습득완성이 인정된자에 한해 합격시켜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있도록해야한다/

2. 삼색좌회전 신호등 시설 시민이 인지에 혼난을 가저와 반대와 찬성발언이 있었고 향후 충분한 사전교육절차 홍보절차후 시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3. 교통사고전 예방단속을 강화되어야한다(음주단속, 과적 과속 과로의 예방단속 )

4. 긴급자동차등 목적외 경적과 위법우선통행단속이 필요.

5. 주정차문제; 도로교통법35조 에있는 교차로등 기본적인 주정차금지구역외 의 ;황색선 추가지정 선 위반은 불법주차아니다;라는 대법판례를 거울삼아 주차금지 장소의 축소가 요구되며 35조의 2에의한 주정차단속권의 시군에의 위임을 취소하여 과도한 단속권의 악용을 폐지하여야함.





**시민대표의 발의;



1) 녹색교통어머니회 ;

이륜차 면허를 16세이상으로 하여 중고생 3학년의 면허취득과 위험한 운전으로 학생배달 아르바이트를 부모동의 없이 하고있어 면허취득응시자격 년영을 만18세이상으로하고 부모동의를 얻어 면허취득을 하도록 법개정을 요망하였음



2)인천시 시민대표 ;

125cc이상의 중대형 2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되도록 선진국 처럼 법개정을 요망함.



3)안전운전365회 (유럽 차량운전기술 전공자)

삼색신호등의 효능에 있어서 운전자는 색깔의 인지 중요성이 별로이고 향후 죄회전 신호체게는 선진국처럼 없어저야한다로 생각하며 선진국일수록 도로 중앙선이 차단막으로 되어있다는것. 다만 도심은 사정이 달라 대책필요,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서 우천 연무(안개) 등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차선표지의 반짝이 반사형광 휘도칠 이 필수대책으로 눈뜬 봉사 운전의 예방이 긴급함.**



4)도로교통 감정사 김윤호씨;

1.교차로의 건설사직원 수신호 인정 준수하도록 법보완 필요로 사고예방을 해야함.

2.교통경찰관 채용시 수학시험 추가 요구 그사유는 사고조사시 지능적 조사자료작성에 도움이되고 조사자료 피해자에게 개방요구.(대응이 가능하도록)

3.교차로 교통신호주기 시간 연장으로 사고예방운전이 가능하도록,



5)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전기항목(화물차 운전자의 요망사항;6개항목) 과 같은 제안서의 발표와 서면제출을 하였음.



6)모범운전자회 회장;

과로의 교통정리보조역활을 하는 모범운전자 의 노고를 기억하여 모범운전자 의 경미한 법규위반 처벌유예를 당부하고 전국 단위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지원을 요망하였음.



***오후5시경에 경찰청장님의 폐회선언으로 산회하였음.끝.
2011-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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