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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용 불법자가용 용달차량의 영업용전환에관한 방책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5-22 00:00:00  |   icon 조회: 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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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용 불법자가용용달차량 의 영업용전환에관한 방책의 건의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국토해양부가 일반화물 업종의 지입회사 공t/e증차와 매매영업용 용달차량의 택배용 인수전환 추진의 결정에대하여 매매차량의 인수추진은 증차가 아니고 영세 택배사업자에게 인수자금대출이란 경제적지원임으로 찬동환영하옵고 지입회사 공t/e의 증차는 2011화물차의 공급기준(증차금지)에 위배됨으로 공급수요산정 위원회 의결없는 국토부령은 유효할 수 없고 화물업계전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화물법에 위배되여 이후 공t/e증차는 중지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3.매도예정의 차량인수에 있어서 정부는 인수자금의 융자와 대출이자 정부지원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대환영하오나 매매가액의 대출금을 정하는 매매권리금의 시세는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여 그 금액을 한도로 대출과 이자지원을 하되 매매업계의 작용으로 매매가액인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수자 본인추가부담으로 하여야합니다.



**물류업계에서 이를 반대하여 자가용용달 택배차량의 영업용전환이 지연될 경우 더 이상 물류사업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변동없는 한정지원만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불만하여 거부할시는 가차없는 자가용 불법운행단속으로 법의 준엄함을 인지시켜야합니다. 현행법상 범법자가 뱃장을 내미는 부조리 불법사업자의 일제단속만이 약이 될것입니다. 향후 지입회사의 민원이 불법이었든 지입제를 합법화 법개정 이 되었으며 자가용차량운행 불법행위를 정당화로 주장 증차요구등 부당한 민원으로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물난시키는 행위의 정부와의 짝꿍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작태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향후 발전적이고 준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합니다. 지입회사는 직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소위 자본구룹이라는 회사가 소자본의 노력으로하는 화물운송물량확보를 자신이 없어 직영화가 어렵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않가고 그동안 회사운영을 운송회사보다 행정대서역으로 전락하고 적자없는 월정 지입료수입의 불로소득의 미련을 버리기 어려워하고 향후는 자본가의 좌세로 화물정보화사업의 적극추진으로 화물운송량의 확보와 경쟁력있는 환경조성으로 화물운송료의 표준화와 불법덤핑행위를 중벌로하는 법제화의 강화를 추진하여 화물차주가 회사를 의지하고 생업을 유지하고 운송업가족의 생계보장목표달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좌세로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4.정부정책이 화물업종별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화물운송질서를 불법행위로 물난시키는등 의 행위가 만연한 원인이 화물운송업자(차량소유와 운전 영업행위자)가 아닌자가 운송업자라 칭하는 사업자가 바로 화물주선사업자와 화물지입운송회사를 운송회사 라 칭한 모순된 법제에 원인이 있는것이며 최근 지입회사의 점진적직영화 법제의 국회통과에 기대가 됩니다.



5.주로 일부 지입회사등이 운영 하는 택배관련 회사는 일반화물업종으로 택배운송을 차량등록신고제 시대에도 차량일부를 자가용운송을 하여왔으며 영업용차량운전 무자격 자가용운전자를 덤핑운송비로 이용하는 불법행위의 전형적 모델입니다 . 여사한 일부 불법운송업자를 두둔하고 단속도하지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화물업계와 화물연대의 단합이 있어야하고 정부와 입법기관은 더 이상 비리타협을 하지말아야합니다. 특히 이들이 무자격 운전자의 벌칙을 없에달라는 국회에의 법개정청원은 염치없는 행위이며 계속하여 화물법을 어겨 사업을 하겠다는 그들은 운송업자의 자격을 박달하여야 공법이 준엄함을 인식시켜야합니다. 이는 불법자가용차량에게 지입차주로 하려해도 화물운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영업용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엮시 불법(화물차운전 자격없음)을 자격이 없어도 처벌을 면제해달라는 민원 힘있는 자본구룹과 입법권력이 타협하자는 격으로 한심한 처사입니다. 타 영세 운송업자를 멸시하는 좌세가 한심하고 입법기관은 여사한 불법행위의 합법화 입법은 절대로 하지말아야합니다, 이는 국기를 흔드는 사회적혼난을 야기하는 문제로 운전노동자의 파업을 부채질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타운송업자의 영세화를 촉진시키는 행위임을 인정하여야합니다.



6. 택배운송업자와 이사화물운송업은 일반,개별화물 운송과 화물법데로 업종별 독립을 할수없는 것이며 그이유가 화물법이 업종을 초대형과 중대형과 소형업종으로 3분으로 하였으며 업태는 특수차를 제외하고 모든업종의 화물차가 택배운송과 이사화물운송을 하고있고 그것이 적법이므로 일부 업태의 업종독립은 있을수 없는 것이며 아전인수식 이기적 운송독점 욕구일뿐이므로 이는 수용할수없는것이고 모든 화물차가 경쟁력있는 업태별 선의의 써비스 경쟁으로 화물운송료는 표준화와 덤핑금지가 이루어저 공정한 경쟁사회가 되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수지제품을 지방에 운송하는데 택배운송업자는 톤당 7만원으로 수주하고있는데 일반화물 차도 그돈이면 운송이 가능하므로 업태는 달라도 어느업종이나 운송할수있어 피나는 운송료 경쟁과 독점욕이 가득한 현황에서 특종(택배,이사화물등) 업태가 자가용 불법운송을 다반사로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운수행정을 지양하고 불법행위단속을 업종별협회가 행할수있도록 법개정을하여 화물운송업 정화운동이 전개되어야합니다. 택배운송업은 소형화물운송업이 아님을 인정하여야합니다.



7.결론하여

택배 자가용 차량의 전국적인 조사를 하여 이들의 영업용운전의 법정자격(운전경력과 자격시험합격여부) 준비를 촉구하는 행정조치(처벌유예)를 하여야하고 자격구비시점에서 점진적 차량인수를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여사한 사정으로 매도차량인수의 경재적지원을 점진적 추진을 하고 지입회사 공t/e의 불합리하고 불법행위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하도록하여야합니다.끝.







2011.05.2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5.30. 09:56:12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진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선생님의 높은 식견과 고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운송사업자의 공 T/E 차량충당 반대에 대하여

1)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100호)되면서, 부칙 제3조제2항에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개별허가를 특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위ㆍ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04.4.20, ’09.6.20) 제9조에 따라 위ㆍ수탁차주가 개별허가를 받아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에 대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공 T/E 차량 대차 제한이 7년여에 걸쳐 있어 왔으며, 정부에서 공번호판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 충당 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2011.4.6. 보도자료 참조)

3) 차량의 충당은 증차와 달리, 번호판이 존재하면서도 차량이 대차되지 않아서 발생한 공번호판에 차량을 대차(충당)하는 것이므로 차량과 번호판이 같이 공급되는 증차와는 다른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선생님께서 우려(주장)하시는 화물운송시장에 차량이 공급되어 증차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2011.4.25)을 개정하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즉, 12톤 미만 차량(3천여대)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이용되었던 차량을 대차하면서 이후에도 택배업에 이용되도록 하였으며, 12톤 이상 차량(4천여대)에 대하여는 3년에 걸쳐 연차적 충당을 유도하여 일괄 충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공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은 5년간 양도ㆍ양수가 금지되며, 12톤 미만차량의 톤급 상향을 위한 대ㆍ폐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배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번호판을 회수토록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대안을 갖고, 증차가 아닌 충당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고견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업용 용달차량의 택배용 인수전환시 매매권리금을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동결하여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차량의 택배용 인수전환시 필요한 금액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09년 및 ’10년 시장의 프리미엄을 가중평균한 가격으로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4.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1) 2011.4.29. 본회의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 직접운송하여야 하는 규정, 위ㆍ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토록 계약기간, 소유자 등을 명기토록 하는 규정 등이 있으며,

2)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영 제3조)상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5-2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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