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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안전시설에관한 개선책 제안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6-10 00:00:00  |   icon 조회: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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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안전시설에관한 개선책 제안



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교통신호에관하여

1) 경기도의 차량이 서울 종로6가 옛 이대부속병원 공사현장을 갖다가 안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좌회전 금지로 해화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퇴계로5가를 지나 장충공원으로해서 한남동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될것을 죄회전금지가 종로2가에가서도 않되어 우회전 유턴하여 청계2가를 거처 남산1호터널을 가는데 혼잡정체로 1시간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연료낭비와 차량정체를 더욱심화 시키는 결과로 교통소통에 반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이의 시정책은 좌회전 허용이 오히려 소통을 빨리시키는것이라고 40년 영업용차량 운전 경험자의 체험결과입니다.



2). 수도권의 비보호 좌회전 제도입니다. 이는 좌회전은 하되 사고나면 무조건 내가 잘못이다 라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우스광스러운 제도이며 교통신호가 운전자의 편의 증진과 교통소통이란 명제에서 버서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건널목신호가 빨강일때 회전하면 가장 안전하게 갈수있는데 이때에 상대방도로에서 오는차가 건널목통행로 빨간 정지신호를 않지키고 돌진하여 좌회전차량을 충돌했을때 회전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라는 사건해석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차량이 정지신호를 않지킨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전차가 가해자라는 것과 비보호좌회전은 청신호에서 회전해야한다는 규칙 또한 이상합니다 . 그 교차로는 좌회전로선이 따로 없어 상대방 차량이 않올때 회전하려하니 정차시간이 길어저 직진차로가 막히는 현상도 발생하여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기도합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현재의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의 신호는 깜박이 서행신호 로 바꾸어 신호없는교차로에서 모든차가 선 진입차량에게 양보하는 미덕으로 운전하도록 하면 합니다.



3.횡단보도에 관하여

1) 횡단보도에 높은 턱을 만들어 서행하여도 차량이 들컥거리는 것은 차량고장유발과 차량부착 차폭등과 부랙키등 회전신호등의 고장을 유발하고 특히 고개길 상행로에 턱을 두어 중량차의 서행차 동력저하로 연료낭비와 주행중 미끄럼 길에 충격은 핸들과 달리 차량의 길이탈이 발생할수있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겨울철 미끄럼길은 노 부랙으로 서행 정지없이 서행의 지속이 안전운전이며 도로상 자극을 주면 차가 엉뚱한 방향전환 현상이 이러납니다.



시정책은 횡단보도는 법상 서행의무가 기본이며 부족하면 서행도로표시를 하고 절대로 횡단보도 표시만 하고 뚝을 올리는것을 금지시켜 평지로 속도조절표시로 바꾸어야합니다. 도로의 하행길이라도 턱을 만드는것을 중지하고 운전자는 자극없는 엔진부럭 사용이 최선책입니다.





4.도로에 미끄럼 방지 장치에 관하여

심지어 경사진 고속도로에까지 미끄럼 방지 로 턱턱 거리는 미끄럼방지 턱은 누가연구했는지 탁상행정의 맹점으로 차량을 자극시켜 고장을 유발시키며 열료낭비를 초래하게 하고있으며 운전자를 맷돼지 취급하는 저급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이어,차량제작사, 정유사(수입,외화낭비)를 이롭게하는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미끄럼방지는 속도조절 표시와 안개주의로 시야확보, 엔진부랙 사용이 최선책입니다. 운전자와 차량을 못살게하는 턱은 즉시 없어저야합니다. 도로에 자극을 주면 사고발생원인이 됩니다.끝.



2011.06.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김경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신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 해당 민원 관할서인 혜화서에 확인해 본 바, 현재 이대부속병원 공사현장에서 장충공원을 통해 한남동 경부고속도로로 진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통신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굳이 종로를 돌아 남산1호터널로 갈 필요가 없다는 답변입니다.(문의전화: 혜화서 교통관리계 02-742-2987)



2-2.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시 좌회전 하던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지난해 8.23까지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입건이 되었으나, 8. 24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되었습니다.



3-1.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저속 운행구간(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감속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설치지침상 통행에는 특별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공단)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설계기준과 상이하게 설치되어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면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미끄럼방지시설의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도로의 부속물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으로 재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 올려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유익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6-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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